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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납,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 ‘고사리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수입업자인 (주)피지코퍼레이션(서울 강동구 소재)이 수입하여 판매한 ‘건고사리’에서 중금속(납, 카드뮴)이 기준초과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검출량 : 납- 0.5mg/kg (기준․규격 0.1mg/kg이하), 카드뮴- 0.24mg/kg(기준․규격 0.05mg/kg이하)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일자가 2014.5.15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다. 


〈회수 대상제품〉

업체

제품명

포장일자

수입량

수입업체

(소재지)

수출업체()

건고사리

2014.5.15

5,000KG

(10kgx500박스)

()피지코퍼레이션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4078)

DONGGANG CITY BAOYUAN FOODSTUFF CO., LTD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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