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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잡코리아의 과장 광고에 시정명령

선호도 1위 등 과장 · 기만적인 광고 행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잡코리아(유)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랭킹 순위 선호도 · 인지도 · 신뢰도 부동의 1위’ 등으로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잡코리아는 ‘랭킹 순위 선호도 · 인지도 · 신뢰도 부동의 1위’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자사가 여러 취업 포털 사이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 ·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

이들은 선호도 등과 관련된 여러 설문조사 중 일부 종류와 특정 시기에만 1위를 하였음에도 이러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1 Recruitment site in Korea by all measures including site visitors, preference~’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방문자 수, 선호도 등을 포함한 모든 기준에서 1위인 것처럼 거짓 · 과장 광고를 했다.

선호도, 만족도 등과 관련된 여러 설문조사가 있고, 종류와 시기에 따라 1위 사업자가 달라지므로 잡코리아가 1위가 아닌 경우가 존재했다.

랭키닷컴 자료에 따르면 잡코리아가 방문자 수 1위이나, 코리안 클릭 자료에 따르면 2위로 나타나는 등 순위 정보 사이트 종류에 따라 방문자 수 순위도 달랐다.

잡코리아는 ‘월간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 615,131’ , ‘영업일 기준 1개월간 최신 이력서 수 통계(1일 단위 조사 자료) 잡코리아 615,131, A사 331,485 ~’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최신 이력서 보유량이 1위인 것처럼 거짓 · 과장 광고도 했다.

이들이 자체 조사한 수치인 615,131건은 한달 간 이력서 수정이 이루어진 횟수를 의미할 뿐이고, 2013년 5월 기준 잡코리아 사이트에서 실제 열람 가능했던 이력서는 약 28만 건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잡코리아의 거짓 · 과장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취업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업계 1위’ 등의 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공정위는 거짓 · 과장 광고를 통해 부정한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관련 업계의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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