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8월 23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전국에 8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지만 등교수업 등 준비가 필요한 일부 분야는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하면서, 교육부는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생일정 조정, 지역·학교·학년별 등교인원 등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를 일선학교가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온라인 환경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며, 역학조사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행위도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방통위·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게 정부의 방역조치를 조롱하고 무력화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제재수단을 총동원하여 엄단하고, 처벌 내용도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불안감이나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환자 발생 추이와 감염 양상 등을 살펴볼 때,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8월 9일(일)부터 8월 22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62.1명으로 이전 2주간(7월26일∼8월8일)의 12.0명에 비해 150.1명 증가하였다.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18.5%에 달하며,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가 136.7명으로 큰 비중(84.3%)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회와 집회에서 시작한 감염이 여러 곳으로 전파되며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해외유입 환자는 최근 2주간 1일 평균 12.1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전 2주(7월26일∼8월8일)에 비해 9.5명이 감소하였다.
특히, 지난 1주간(8월16일∼8월22일) 국내 발생한 일 평균 신규 환자 수는 268.4명이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의 비율도 20.2%에 달하고 있다. 또한,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역시 80% 밑으로 떨어져 방역 통제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이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문턱에 서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전 국민의 각별한 동참을 요청하였다.
2.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광복절 집회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당일 광화문 인근에 30분 이상 머물렀던 10,576명에 대해 조사 중이다.
자치구별로 진단검사 시행여부와 증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연락이 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경찰청과 협조하여 소재지를 파악하고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8월 21일(금)부터 8월 30일(일)까지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전 신고된 집회 총 1,654건 중 1,392건(84.2%)이 취소되었다.
10인 미만으로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현장 관리를 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총 2,134개소, 해수욕장 7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주말을 맞아 시·군·구 합동으로 관내 모든 교회시설 4,066개소에 대하여 대면예배, 모임, 행사, 단체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경기도는 다수의 집단감염 발생으로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8월 22일(토)부터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추가하는 등 공공의료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3.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로부터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을 보고받고 점검하였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예비부부 및 결혼예식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예식업중앙회를 통해 안내하였다.
결혼식은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는 주최 측(신랑⸱신부)을 포함한 관련 하객들의 총인원이며,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된다.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의 인원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식당, 로비, 연회홀 등의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은 하객 간의 접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마스크는 음식 섭취시 외 실내에서는 착용하여야 한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모두가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에 한하여 결혼식장 입·퇴장, 메이크업 후에 기념사진 촬영 시를 포함하여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50인 미만 인원 제한과 2m(최소 1m) 거리 유지를 준수해야 하고, 메뉴는 뷔페 형태가 아닌 단품을 제공할 수 있다.
결혼예식업체는 고객에게 2단계 거리 두기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예식홀 및 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예식업중앙회가 8월 20일(목)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①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②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 업체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4.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현황
정부는 추적과 검사, 격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8월 21일 0시)부터 운영을 시작한 수도권 긴급대응반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고 있으며, 신규 배정환자 가운데 84%가 경증으로 분류되어 생활치료센터로 배치되었다.
8월 22일(토) 20시 기준 수도권의 중증환자 치료병상의 병상가동률은 62.8%로 70개 병상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며,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은 63.9%로 총 1,804개의 병상 중 652개 병상의 여유가 있다.
한편 경증·무증상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8월 22일(토)에 2개소(한전인재개발원, 경기교육연수원)를 개소하여, 344실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총 5개소의 생활치료센터가 운영 중(가동률 65.5%)에 있으며, 403명이 입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다음 주 초까지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며, 입소가능 규모를 3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