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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8월 16일]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후속조치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1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였다.

8월 16일 회의에서 정 본부장은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추어 각종 채용・자격시험이나 결혼식 세부 방역지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신속히 조정하여, 무엇이 변경되는지 등을 국민들께 바로바로 알려드릴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공동방역체계 하에 현 상황을 대응해야 한다면서, 방역당국과 수도권에서는 △신속한 정보공유체계 △병상・생활치료센터의 공동활용 △의료인력 상호지원 상황을 다시 점검하여 최악의 상황에도 문제가 없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 교회발 집단감염은 신천지 사태보다 양성률이 높고 n차 전파 가능성이 커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방역당국과 검찰・경찰청에 교회 제출 명단의 허위 또는 누락, 역학조사 방해 등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다.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사랑제일교회의 방문자 명단을 확보하고 강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소재파악이 안 된 사람에 대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주거지를 방문 조사하는 등 검사와 격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8월 15일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예배·법회 외 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실시하였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중증환자 치료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도 추가로 확보해 가고 있다.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8월 16일부터 고위험시설의 집합제한 명령 이행여부, 학원·오락실 등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경기도는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방문자와 교인에 대해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검사와 격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8월 15일 종교시설 등 55,196개소*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고, 이를 위반하면 집합금지로 강화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 등에 대한 구상 청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종교시설(15,778), PC방(4,389), 학원(22,973), 교습소(9,889), 다방(1,300), 목욕장(867) 

이와 함께 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3일간 종교시설, 영화관, 실내체육, PC방 등 5,527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정부도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즉각대응팀을 파견하여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와 방문자를 파악하는 한편 환자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내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환자 발생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가동률과 생활치료센터 입소공간은 여유*가 있으나, 급증하는 환자 추세를 고려하여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가동률 : (서울) 30.2%, (인천) 29.7%, (경기) 64.0%생활치료센터(8월15일 기준)  : 현재 2개 시설 정원 440명에 입소 31명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확산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전파,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8월 15일 서울의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조속히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후속조치(문체부, 농림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로부터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후속조치를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정부는 변화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8월 14일부터 배포하는 숙박, 여행, 공연 등 6대 소비할인권*의 시기를 조정한다.

* 숙박(8월14일∼), 여행(8월25일∼), 공연(8월24일∼), 영화(8월14일∼), 전시(박물관 월14일∼, 미술 8월21일∼), 체육(8월24일∼)

미 배포된 할인권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배포를 잠정 중단하고, 기 배포분은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용을 허용한다. 

실 사용기간이 9~11월인 숙박과 여행 할인권은 예약을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실사용 기간 조정을 검토한다.

영화의 경우 8월 14일부터 기 배포된 할인권은 8월 17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박물관 전시 할인권도 이미 배포된 200여 장은 사용할 수 있다.

8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 예정이었던 미술 전시 할인권, 공연 할인권, 민간실내체육시설 할인권은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

숙박과 여행 할인권은 예약 시기(▴숙박은 8월 14일부터, ▴여행은 8월 25일부터)와 실제 사용 시기(▴숙박은 9월 1일부터 10월 30일, ▴여행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가 달라 예약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추후 필요 시 실제 사용 기간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국공립 문화예술시설 16개소는 방역 지침에 따라 기존과 같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기존과 같이 시간당 수용가능인원의 최대 30%, 공연시설은 최대수용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을 지속하되,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개인관람 중심 운영, 시간대별 인원 조정, 사전예약제 시행 등의 방역조치도 병행한다.


         [국립문화예술시설]                          

서울과 경기 지역 총 11개 경기장*의 프로스포츠 행사는 8월 16일부터 무관중으로 시행되며, 경기에 대한 기 예매분은 전부 수수료 없이 취소 조치된다.

* 야구(잠실, 수원, 고척), 축구(서울 잠실·상암, 수원 종합·월드컵, 안산, 안양, 성남, 부천)

이와 함께, 지역축제 역시 가급적 취소, 연기하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제한 권고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피시(PC)방과 현재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 등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유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지속 현장 점검하며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8월 14일부터 시작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주관 외식 활성화 캠페인도 8월 16일 0시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8월 16일 0시 이전까지의 외식 실적은 추후 캠페인 재개 시 누락 없이 모두 인정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동안 카드사별 시스템 조치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실적 통보·조회 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린다.

당초 동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추진된 대책이며,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신속히 재개할 예정이다.


*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관련 FAQ

 Q1. 8월 16일부터 결혼식과 같은 집합·모임·행사가 모두 금지되는 것인가요?

 ○ 집합·모임·행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향후 2주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자제할 것을 권고한 것임

  -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

 ○ 다만, 서울·경기의 감염 확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할 예정임


 Q2. 노래연습장과 같은 고위험시설도 바로 운영이 중단되나요? 

 ○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2주간은 기존에 시행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8.19∼)

  - 방역 강화를 위해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클럽·감성주점·콜라텍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추가 수칙을 의무화하며,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함

 ○ 다만, 서울·경기의 감염 확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예정임


 Q3. 모든 식당과 카페에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건가요? 

 ○ 음식을 조리·판매하며 식당 내에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중 일정 규모 이상(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을 초과하는 곳이 방역수칙 의무화의 대상임 

  - 다만, 일정 규모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에서 결정할 예정


 Q4.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도 휴원 또는 휴교하는 건가요? 

 ○ 어린이집은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

 ○ 유치원은 총 인원의 1/3 수준으로 등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유아 대상으로 방과 후 과정을 운영

 ○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군·구*는 원격 수업 전환 등을 권고하고, 이외 서울·경기 내 학교는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일제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 


 Q5.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많이 낮아졌다는데, 위험성이 줄지 않았나요?

 ○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는 고령층의 경우, 치명률이 높아 상당한 주의가 필요 

   - 8월 15일까지의 치명률을 분석해 보았을 때, 70대의 경우 감염자 10명 중 1명이, 80대의 경우 감염자 4명 중 1명이 사망

 ○ 고령층의 경우 밀집·밀폐·밀접 시설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환경과 노래부르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특히 주의하고, 

   -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 



 *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8월 16일~)

[자료 도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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