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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상조업체의 부당한 고객 빼오기 금지

[보호지침 자료 별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

상조업체 간에 경쟁업체 비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빼앗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을 개정 · 시행한다. 

개정 지침에는 선수금 보전 항목에 할인금 보전 의무 기준도 포함했다. 선수금 할인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보다 해약 환급금이 많을 경우 상조업체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선수금은 해약 환급금이 기준이 된다.

경제상 이익 제공을 통한 고객유인행위 관한 기준도 마련했다. 소비자에게 기존 회사에 납입한 금액과 수령할 해약 환급금과의 차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자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행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다른 상조업체와 비교하여 영업 모집인, 판매 직원 등에게 과도한 임금, 수당 등을 제공할 것처럼 하는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상조업체가 영업 모집인에게 과도한 모집 수당을 제공하는 행위도 자사의 재무 건전성 부실과 상조업체 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제하도록 했다.

해약 환급금과 선수금 예치 등 회원인수와 관련된 기준도 마련했다. 지침 일반사항의 소비자의 계약 해제 항목에 다른 상조업체의 회원을 인수한 상조업체는 선수금 보전 의무와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관련 예시를 추가했다.

인수업체가 회원인수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면서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에는 인수업체가 소비자가 기존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을 보전하고, 해약 환급금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상조업체 간 부당한 고객 빼오기 행위 근절을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상조업체 간 회원인수 시 책임 기준도 분명하게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보완된 제도를 바탕으로 회원인수 관련 선수금 미보전,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상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 주요 개정 내용 >

가. 고객빼오기 행위 관련

1. 일반사항의 금지행위* 항목에 거짓·과장된 방법 등을 통한 고객유인행위와 관련된 예시 추가

  * 할부거래법 제34조제2호: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 경쟁업체 비방 등 거짓·과장 행위를 통한 계약체결 유도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예시로 추가

< 예 시 >
. 소비자에게 다른 상조업체의 재무부실을 과장(부도, 폐업 가능성 등)하거나 잘못된 사실(대표이사의 배임·횡령 등)을 알려 소비자와 다른 상조업체간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시키고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과 새로운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거나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2. 일반사항의 선수금 보전 항목에 할인금에 대한 보전의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예시 추가

 . (기준) 선수금 할인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보다 해약환급금이 많을 경우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선수금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함

< 예 시 >
. 소비자가 300만원 상조상품을 가입하면서 100만원을 할인받아 200만원만 납입하고 만기가 지나서 해약하면 300만원을 환급받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보전할 선수금 기준 금액은 300만원이 되므로 상조업체는 150만원을 예치기관 등에 보전해야 함


3. 권고사항의 기타권고사항에 경제상 이익제공을 통한 고객유인행위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예시를 추가

 . (기준) 소비자에게 기존회사에 납입한 금액과 수령할 해약환급금과의 차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자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행위기준 신설

  - 다른 상조회사 고객과 계약하면서 일정금액(기존회사에 납입한 금액 – 기존회사로부터 수령할 법정해약환급금) 이상을 면제해주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경품 등의 금품(금전 포함)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 예 시 1 >
. A상조업체가 B상조업체의 C회원(30회차 90만원을 납입)이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C회원이 B상조업체와 해약한 경우 B상조업체에게 받는 법정해약환급금(50만원)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자신에게 납입할 선수금 중 40만원 이상의 대금납입을 면제 또는 40만원 이상의 경품이나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빼오기에 해당될 수 있음

< 예 시 2 >
.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 수준의 가격할인을 하고 있음에 비해, A상조업체가 다른 상조업체로부터 고객을 빼오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수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이는 A상조업체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소비자에게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4. 권고사항의 기타권고사항에 영업모집인 관련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광고 관련 예시 추가

. (광고 관련 기준) 다른 상조업체와 비교하여 영업모집인, 판매직원 등에게 과도한 임금, 수당 등을 제공할 것처럼 하는 광고행위 금지


< 예 시 >
. 특정 상조업체의 영업모집인이 영업과 관련하여 많은 월급(영업수당 포함)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받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영업모집인으로 활동하면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오인시키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

. 일부 영업모집인에 지급되는 월급을 일반적인 영업모집인, 판매직원 등의 임금인 것처럼 과장하여 모집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


. (수당 관련 기준) 상조업체가 영업모집인에게 과도한 모집수당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사의 재무건전성 부실 및 상조업체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제하여야 함


나. 회원인수 관련 해약환급금 및 선수금 예치 관련

> 일반사항의 소비자의 계약해제 항목에 다른 상조업체의 회원을 인수한 상조업체는 선수금 보전의무 및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예시 추가

. 인수업체가 회원인수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면서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에는 인수업체가 소비자가 기존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에 대해서도 보전의무 및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 부담*

* 회원인수 관련 공정위 기존 심결 및 판결을 정리하여 지침에 반영한 것임 


< 예 시 >
. 상조업체가 다른 상조업체의 회원을 인수하면서(사업 전부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이 아닌 경우) 인수되는 다른 상조업체(이하 ‘인도업체’)의 회원들(이하 ‘인수회원’)에게 회원인수 사실을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합병’, ‘통합운영’, ‘모든 책임’ 등 인수업체가 상조계약과 관련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에는 인수회원이 인도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에 대해 인수업체가 법 제27조에 따른 선수금 보전의무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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