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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월 22일 브리핑

▲고3 등교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마련 및 이행 방안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22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고3 등교 현황 및 조치 사항,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 수칙 마련 및 이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고3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는 나이, 지역, 출신, 종교 등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고 말하며, 학생 중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학생은 우리의 친구, 자녀, 이웃이므로 우리 모두는 학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치료와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했다.


고3 등교 현황 및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3 등교 현황 및 조치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육부는 단계적 등교 수업 조치에 따라 5월 20일(수)부터 고3 학생이 등교하여 안정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5월 20일) 2,363개 고등학교 중 2,277개 학교에서 등교와 수업 진행(420,850명 등교)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는 ‘건강상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의심증상자, 동거가족의 격리 및 해외여행 등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들은 등교를 중지하고 있다. 

또한 등교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심증상자에 대해서는 소방청 및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하여 선별진료소로 신속히 이송해 진단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관련 불안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충격을 완화하며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접촉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 관련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자 및 능동감시자 전원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이태원 인근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계속 실시하며, 확진자 발생 기관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인천시는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코인노래방과 PC방이 있는 비전프라자에 대한 방역을 시행하고, 건물을 부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환자 발생 차단을 위한 안내 문자, 관련 정보에 대한 누리집 게시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부천 돌잔치 관련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시간대 다른 객실 이용객 등으로 진단검사 범위를 확대하여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마련 및 이행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22일 회의에서 고위험시설 선정기준과 대상시설, 핵심방역수칙(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시설 대상시설을 가능한 최소화하며, 감염 발생 현황, 거리 두기 단계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각 시설을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저위험시설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 (안) ]

주요 지표

위 험 도

낮음(0)

보통(1)

높음(2)

공간의 밀폐 정도

대체로 상시 환기 가능

일정수준 환기 가능

대체로 환기 불가능

이용자간 밀집 정도

대체로 거리 두기 가능

일정수준 거리 두기 가능

대체로 거리 두기 불가능

공간 이용자의 규모·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비말 발생 가능성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

적극적 비말 생성

이용자의 체류 시간

수분~수십분 내

1시간 내외

수 시간 또는 그 이상

방역수칙 준수 곤란 여부

대체로 준수 가능

일정수준 준수 가능

대체로 준수 불가능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총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안)로 구분하였다.

시설의 위험요소 개선 노력 등으로 위험도가 낮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세부 지침도 마련하고 있다.



                                               [ 유형별 위험도 분류 및 대상시설(안) ]

구분

시설 유형

세부 고위험시설

주요 위험 요소

위험

시설

음식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밀집도, 활동도, 관리도

유흥시설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관리도

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밀폐도, 활동도

여가시설

노래연습장

밀폐도, 활동도, 관리도

공연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대규모콘서트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관리도


9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안)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주 외에도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핵심수칙을 함께 논의하였다.


                                                     [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안) ]

세부 고위험시설

사업주 수칙

이용자 수칙

헌팅포차, 감성주점

출입자 명단 작성 및 증상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영업 전/후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명단 기재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증상확인 협조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단 작성 및 증상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영업 전 실내소독 및 영업 중 브레이크 타임(1시간) 운영 후 실내 소독

손님이 사용한 방은 노래방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이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명단 기재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증상확인 협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

출입자 명단 작성 및 증상체크

공연 전/후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마스크 착용

증상확인 협조

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종사자 마스크 착용

수업 전/,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

수강생 증상체크

방역관리자 지정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마스크 착용

증상확인 협조



고위험시설의 핵심 방역수칙 이행을 위해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용자 명단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 보존 기간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4주로 명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22일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과 이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5월 21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독서실 1,766개소, ▲PC방 492개소 등 총 41,205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이용자 간격 유지 미준수, 출입 대장 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609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충청북도는 밀집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독수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용자 간격 유지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PC방 29개소와 노래연습장 43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하였다.

 * 매일 1~2회 → 3회 이상 소독‧환기(학원, 콜센터, 노래연습장, PC방, 단란주점 등)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노래연습장 6개소, PC방 2개소, 유흥시설 25개소, 실내체육시설 6개소 등 71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점검과정에서 더워진 날씨 속에서 전통시장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 등을 다수 점검하였으며, 기본적인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가 지속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9,228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232개반, 1,501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6,835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2,393개소 중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1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출입자 명부 관리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12개소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현재 15개 시·도 15,330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어제(5월 21일)까지 위반업소 51개소를 적발하여 31개소는 고발하였고, 18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22일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5월 21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4,62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9,49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127명이다. 

2,746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990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44명이 감소하였다.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 2,746명 중 645명은 국내 발생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 143명, 경기 201명, 인천 206명 등 수도권 지역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100개소 2,81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800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5월 21일) 입소 174명, 퇴소 188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92명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안심 밴드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격리자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을 개발하여 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5월 21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설치율은 93.5%이다.

또한 5월 21일에는 무단이탈자 3명이 인근 마트 방문 등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어 2명은 고발 예정이며, 1명은 고발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54명이며, 이 중 38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6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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