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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세월호 민간잠수사에 대한 실질적 보상기회 마련

5월 20일(수) 국회 본회의 통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조‧수색활동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민간잠수사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세월호 인양 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배상‧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는 이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이 아니었다. 때문에, 해당 민간잠수사들에게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장애등급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들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익과 치료기간 중의 수입 감소 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승우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잠수사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보상금 지급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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