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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월 9일 브리핑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계획, ▲용인시 확진자 관련 방역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9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계획, ▲용인시 확진자 관련 방역조치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 클럽 집단감염 사례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접촉자 검사·역학조사·치료(3T)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방역을 강화할 때인 만큼, 특히 수도권은 방역에 우선순위를 유지해줄 것과, 각 지자체에서 주말간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 코로나19 방역 협조에 따른 각 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취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지시하였다.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계획

5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내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통근·통학 등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 작은 감염이 폭발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는 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행정적 경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간 복지부, 3개 지자체 및 지자체별 전문가(의료진)가 모여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1일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1~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 단계별 공동대응방식 ]

* 일일 확진자 수는 수도권 3개 지자체 합산 기준


우선 1일 확진자 100명 미만(1·2단계)인 경우에는, 각 지자체가 기본적인 수요에 따라 거점전담병원과 공동생활치료센터를 지역별로 1~3개소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각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확진자를 배정한다.

*  (거점전담병원) 중증・중등증 환자를 이송·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중 지자체가 지정(공동생활치료센터) 경증・무증상 환자의 격리 생활 및 치료를 지원하는 생활치료센터 중 지자체가 지정


1일 확진자가 100명 이상(3·4단계)인 경우에는 병상의 공동활용이 시급하므로 ▲통합 환자분류와 ▲협력병원 및 공동생활치료센터 지정·운영 등을 통해 협력수준을 상향한다.

우선 1일 확진자 100명 발생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의료인), 방역당국으로 구성된 통합 환자분류반을 설치한다.

통합 환자분류반은 수도권 내 3개 지자체 간의 병상 교류·배정에 관한 신속한 의사결정, 실시간 정보 교류 등을 위한 거버넌스로써, 각 지역의 중증도별 병상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한계가 초과하면 타지역으로 병원을 배정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지역별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 협력병원으로 지정한다. 수도권 협력병원에는 인근 환자들을 행정경계에 관계없이 배정하고, 의료인력과 자원을 집중하여 환자 폭증 상황에도 신속한 병상배정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중 1·2단계에 해당하는 거점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3·4단계에 해당하는 수도권 협력병원과 공동생활치료센터의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가 5월11일부터 구성·운영된다.

아울러 5월 말부터는 이러한 수도권 모형을 토대로 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제주권 등 전국 권역별 협력체계를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용인시 확진자 관련 방역조치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서는 서울시·인천시·강원도·경기도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용인시 확진자 관련 방역조치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경기도는, 최초 확진자가 용인에 거주하고, 추가 확진자 중 지인 1인(안양)과 직장동료 1인(용인), 성남의료원 소속 간호사 1인, 군인1인 등 총 5명이 경기도에 거주함에 따라, 현재까지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진 접촉자를 자가격리 조치하고 지인, 가족, 직장동료 등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내 5,500여개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의 준수사항 이행상황을 현장점검하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확진자가 다녀간 5개 업소(클럽) 대상으로 입장 시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명부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방문한 7개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5월6일 저녁 완료하였다.

또한,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확진환자 동선을 조사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업소별 출입자 명부에서 확인된 1,500여명 대상으로 유선으로 출입여부 및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 

재난문자를 2회 발송하여 외출 자제 및 진단검사 등을 안내하였으며,(5월7일, 5월8일) 관내 2,150여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회 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리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집회·집합금지 명령과 고발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한편, 5월 8일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44개소를 긴급 점검하고,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실시하였다.

인천시의 경우 현재 방문자와 접촉자에 대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관내 유흥주점 1,050여개소에 대해서는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한 영업 시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미 준수 시에는 집회집합금지 명령과 벌금을 부과한다.

강원도는 최초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기 전 춘천남이섬 등을 방문함에 따라 남이섬 내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고, 남이섬 및 주변과 내부시설에 대해 1일 2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8일 20시부터 6월 7일까지 1달 동안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께서는 밀집, 밀폐, 밀접접촉하는 실내공간에 방문하는 것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사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우리가 가진 코로나19 극복 경험과 방역 체계를 활용하여 이번 사태가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확진자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감염병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비난과 차별을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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