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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소독제 확인!

제품에 표기된 ‘무독성’, ‘자연·환경·인체 친화적’ 문구 등 허위 표시·광고에 유의해야



코로나19 관련, 안전확인·신고 절차 미이행 불법 살균제 등 5개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중에 유통된 살균·소독제 제품 중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 표시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월 중순부터 불법 의심제품 유통차단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며, 모니터링 결과,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위반제품 5개 중 오투세이프, 쎄로워터, 메디클 퓨어, medicle pet 등 4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등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나 승인을 이행한 후 제조‧수입‧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

나머지 바이러캐쳐 1개 제품은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무독성 등의 문구를 제품에 표기함으로써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이다.
   
※ 표시·광고할 수 없는 문구 :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살균·소독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제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악용해 무독성, 무해성 등의 금지 문구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공표된 5개 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http://ecolife.me.go.kr)에서도 확인 가능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법 살균·소독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적극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 전문용어 설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 

 (관리범위)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

 (지정현황)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개 품목

분류

품목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1. 광택 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다림질보조제

접착·접합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4.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5.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구제제품

1. 기피제

2.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1.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표시기준 : 제품 포장에 제품명,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 기준

 안전기준 확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 내 함유물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활동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소독제 확인!
 

[자료 도표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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