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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월 9일 브리핑

▲의료기관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학원, 클럽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현황 및 계획(경기도)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9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종합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간 의료진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조금 더 고삐를 죄어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안정 단계 진입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4월 9일부터 중3‧고3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이 잘 이루어지도록 콜센터, 방과후 교사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현장 지원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과 저소득층, 장애학생 등 특수한 환경의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 줄 것을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당부하였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개산급(槪算給) 지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4월7일)에 따라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개 대상으로 약 1,020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차관, 이해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번 개산급 지급은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의 일부를 미리 보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 1차 개산급 지급은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이루어질 계획으로,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 확보를 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되어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의 손실을 잠정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번에는 병상 미사용 외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 및 비용,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의 대상, 항목 및 세부 보상기준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일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 보상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현황 및 향후 점검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경기도는 지난 2주 간의 1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3월23일∼4월5일) 동안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 PC방, 클럽·콜라텍, 학원·교습소 등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총 4,777개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명령**을 실시하였다.

* 연 인원 12,582명 투입, 37,803개소 점검

** 행정지도 4,774개소 (PC방 727, 클럽·유흥업소 2,259, 실내체육시설 936, 학원 920)
      집합금지 행정명령 3개소 (노래연습장 2, 유흥주점 1)

경기도는 앞으로 2주간 업종별·시군별 특성에 맞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클럽 등의 시설은 경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성업시간대에 집중 점검하는 등의 조치계획을 함께 보고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집단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각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께 감사를 표하면서, 안정 단계 진입을 위해 함께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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