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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월 8일 브리핑

▲고위험집단 방역 강화 추진 계획, ▲학원 대상 행정명령 강화, ▲비자·입국 규제 강화 방안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8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종합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고위험집단 방역 강화 추진 계획, ▲학원, 유흥시설 대상 행정명령 강화, ▲비자·입국 규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학원, 유흥시설에서 감염이 전파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좀 더 확실하게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영업 중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동참하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비자‧입국 규제 강화는 해외로부터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고통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이라며, 외국인은 꼭 필요한 입국만 허용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상황이 호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위험집단 방역 강화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4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하며, 이 기간 중에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집단감염을 초기에 막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월 8일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정신병원(폐쇄병동), 요양시설, 교회 등 종교시설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집단으로 관리할 것으로 구체화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였다.

 해당 집단은 고령자나 기저 질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보다 회복이 어려우며, 실내의 닫힌 공간에 머물러 감염의 위험이 높은 집단들이다.

방역 당국은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며 시설 내 방역을 관리하도록 한다.

방역관리자는 해당 집단의 성격에 따라 종사자, 환자 내지는 수급자, 참여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방문자에 대해서도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명단을 작성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환자나 수급자 중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별도의 공간에 분리하여야 하고, 종사자나 방문자, 참여자는 출근하거나 입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 검사를 하게 되면 집단 내의 유증상자 검사에 협조하고 지원해야 하며, 관내 시군구 소관부서, 보건소, 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평소에 구축해야 한다.

만약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가족인 종사자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할 책임도 있다.

만약 방역관리자가 신고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이 되면 해당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수급자와 종사자 모두를 진단검사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식뿐만 아니라, 사전모임, 기도 모임 등 다양한 모임에 대해 모두 해당 모임별 방역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 관리하여야 하며, 확진자가 발생한 모임의 규모에 비례해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 범위를 넓게 적용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내용의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은 각 시설별 지침과 진단검사 지침을 4월 10일 금요일까지 마련하여, 4월 11일 토요일부터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학원에 대한 행정명령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학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4월 8일 발령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방역 지침으로 △강사 및 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최소 2회/일 이상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자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을 제시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 금지를 발령하는 등 집단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비자·입국 규제 강화 방안

  ※ 해당 내용은 법무부에서 추후 별도 설명 예정!



[ 자료 도표 보건 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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