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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여전히 엄중한 상황,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추진 불가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추진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이행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 예정되어 있는 등 어느 때보다 긴장해야 할 때라며, 심기일전의 자세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해외 입국자 검역과정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이 세심하게 미리미리 관리해 줄 것과,

온라인 개학 준비과정에서 그동안 정보화 격차가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관계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금지원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더 노력해야 할 때라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챙겨봐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국민께 어떠한 통계를 드리며 소통하는 것이 최선인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통계 항목만을 답습하지 말고 깨어있는 자세로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시하였다.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평가】

우리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꺼이 일상을 희생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해주신 덕분에 극단적인 업장폐쇄나 이동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도 감염 확산 차단의 효과는 분명히 확인되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와 비율이 3월 6일에는 37건 19.8%였으나, 3월 31일에는 3건 6.1%로 감소하였다. 


또한, 자칫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을 작은 규모로 통제했던 사례도 확인되었다.



[ 구로만민중앙교회 사례 ]

확진자 총45명이 발생한 구로만민중앙교회 사례의 경우, 온라인 예배 진행을 위해 사전회의에 참석한 감염자를 통해 사전회의 참석자 간 감염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평소 4~5천 명이 참여하는 현장예배를 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기 때문에 대규모 감염을 막을 수 있었음


[ 구로 콜센터 사례 ]

구로의 콜센터 확진자 중 한 명과 함께 예배를 참석했던 동료 교인 2명은 각각 어린이집, 노인전문병원 종사자였으나 어린이집과 병원이 모두 휴원 중이어서 시설 이용자 추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음



 신규 집단발생 건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전후 비교 

조치전

 

 

조치후

312

313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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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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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4

2

2

 

 

11

4

 

 

1

1

1

 

1

 

 

 


* 조치 전 10일 간 11건이던 신규 집단발생 건수가 조치 후 10일 간 4건으로 감소(△63.6%)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교회 감염 사례 발생 이후 개인 이동량이 크게 감소한 후 그 수준이 유지되었으나 최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개인 이동량 분석 (자료출처: SKT․통계청) ] 

SKT통신 이동량 분석 결과 국민이동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1.9.~1.22.)에 비해 발생 4주차(2.24.~3.1)에 이동량은 38.1%가 감소해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8주차(3.23.~3.29.)인 지난주에는 발생 이전에 비해 28.1%가 감소, 최저점을 기록한 주에 비해 이동건수 16.1% 증




[ 지하철 승차 건수 분석 ]

강남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2호선 주요 역의 하루 승차 인원은 신천지 교회에서 대량 감염이 발생했던 2월 20일에서 29일 사이에 승차 인원이 급감한 이후, 다시 이용량이 조금씩 증가

  * (강남역 승차건수) 발생 전 약 13만 명 → (2.1~2.19) 약 12만 명 → (2.20→2.29) 약 6만 명 → (2.29~ ) 약 7~8천 명



【2주 연장이 불가피한 이유】

그러나 정부는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력, 전염 경로, 면역 등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4월 2일 하루 미국에서는 27,107명의 확진자와 947명의 사망자가 새로 발생했고, 스페인에서는 7,719명의 확진자와 864명의 사망자가 발생

또한 국내에서는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도 약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고 있다. 
   
* (신규 확진자 수) 152명(3.19) → 64명(3.23) → 146명(3.28) →101명(4.1) → 86명(4.3)

최근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의무화를 실시한 4월 1일 이전 해외 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감염 발생도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방역 관리망 밖의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대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2주 연장 조치】

이에 따라, 종전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운영을 지속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을 다시 안내드린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들이 공동체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조기에 확인 조치한다. 

아울러 안전보호앱 의무화, 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4월 초),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하여 해외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규모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감염 규모를 줄이고, 방역망 통제를 강화시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내 감염이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며,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장 의료진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의료진 관련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을 홀대한다는 내용의 보도 발생(중앙일보 4.1)



1)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미제공” →사실 아님 
 ☞ 모든 민간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됨
 ☞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 ‘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 명시

2) “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 가운을 착용” →사실 아님 

 ☞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 없음 
 ☞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음


3)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 →사실 아님 

 ☞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4) “폐렴으로 사망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자 병원 검사실 폐쇄 지시” →사실 아님 

 ☞ 영남대학교병원이 실시 검사 결과, 지속적 음성 판정 이후 마지막 실시 검사결과 ‘미결정’

 ☞ 해당 병원 검사실 폐쇄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지원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 요청 

 ☞ 이후 질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 확인 후 진단검사 재개
<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 관련 >


▴외국인에게 검진·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내용의 보도 발생(한국경제, 4.1) 



 
☞ 감염병에 대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은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이는 국제보건규약(IHR) 제40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중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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