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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강화!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결핵고위험국가)’에 16개국 추가(19개국→35개국)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유소견자 대상
‘내성검사*’를 의무화하고 
다제내성결핵으로 진단 시 
장기체류 허가제한 및 출국조치
  * 결핵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내성이 있는 경우 효과 없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협조하여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정책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20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 장기체류 비자신청을 위한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 수는 2019년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 증가**하여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외국인 결핵 신환자수(10만 명당): (2017) 1,632(74.9명) → (2018) 1,398(59.0명) → (2019) 1,287(51.0명)
**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 수: (2017) 133명 → (2018) 88명 → (2019) 107명

주요 정책으로, 법무부는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 국가(이하 결핵고위험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결핵 고부담국가 16개국**을 추가(19개국→35개국) 지정하기로 하였다. 
    
*  결핵고위험국가 지정기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 또는 WHO 가 지정한 다제내성 결핵 고부담국가
** 추가 16개 국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이는 35개의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해서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결핵 및 다제내성 결핵 유입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35개) 외국인이 장기체류로 비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다제내성결핵을 조기진단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시 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이번에 추가로 강화된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정책이 외국인 결핵환자의 유입 차단 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외국인 결핵환자 발생 현황 

□ 외국인 결핵환자 발생 현황(2011~2019)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환자

1,213

1,510

1,737

1,858

1,944

2,569

2,045

1,801

1,597

신환자

1,007

1,227

1,420

1,566

1,589

2,123

1,632

1,398

1,287

다약제내성

44

93

90

103

129

175

133

88

107


 * 출처: 2019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질병관리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월)보(법무부)





외국인 결핵관리 정책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법무부)」및「국가결핵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의거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해외유입 결핵차단 (입국 전, 비자발급 단계) 

· 결핵 고위험국가(35개)* 국민이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재외공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결핵이 확인된 경우 비자발급 제한(완치 후 비자발급 가능) 

* 지정기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 또는 WHO 다제내성 결핵 고부담국가
* 결핵고위험국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이상 2016.3.2.), 라오스(2017.9.1.),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이상 2020.4.1.지정)


□ 국내 체류 외국인 관리 (입국 후, 비자변경 단계)

·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결핵 고위험국가(35개) 국민이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하거나 장기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이 사증 및 체류 허가 시,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 (추가) 외국인 결핵유소견자 대상 약제내성검사 의무화, 단기체류에서 장기체류 자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 결핵 확인 시 장기체류 허가 제한 및 강제퇴거 조치 

· 결핵으로 진단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치료하나, 치료비순응(거부 또는 중단) 또는 치료목적 입국자(다제내성 결핵환자 중 단기비자 소지자 등)의 경우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관리, 전염성 소실 시까지 격리치료 후 출국조치 및 재입국 제한


결핵 바로알기 카드뉴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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