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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경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엄정 단속


전국 274개 경찰관서에서 13일부터 선거상황실 운영
선거범죄 24시간 단속 체제 구축 

경찰청은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0년 2월 13일 전국 274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하여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77일간) 경찰청을 비롯한 274개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 또한, 2019년 12월 16일부터 모든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137건 210명을 단속하여, 이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5명을 검찰에 기소송치하고, 146명은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범죄 유형별 : △거짓말 선거 62명 △금품선거 40명 △사전선거운동 27명 △공무원선고개입 10명 △인쇄물배부 10명 △불법선전 3명 △선거폭력 4명 △현수막·벽보 5명 △기타 49명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 금품선거, ② 거짓말 선거, ③ 불법선전, ④ 불법 단체 동원, ⑤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全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가능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참고자료

▷ 선 거 일 : 2020년 4월 15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 : 4월10일(금)∼4월 11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출 대상
 ◦ 국회의원 : 잠정 300명
 ◦ 재보궐(52) : 기초단체장(8), 광역·기초의원(44)   ※ 2월 13일 기준
    ※ 재보궐 선거는 2020년 4일 15일(수) 동시 실시 예정

▷ 제21대 총선 주요일정

2019. 12. 17.

(D-120)

2020. 1. 16.

(D-90)

2020. 3. 26.~27.

(D-20)

2020. 4. 2.

(D-13)

2020. 4. 10.~11.

(D-5)

2020. 4. 15.

(D-day)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공직자 등 사퇴 시한

후보자

등록 신청

선거기간 개시

사전투표

선거일


▷ 중점 단속대상

5대 선거범죄

① [금품 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② [거짓말 선거]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③ [불법선전] 대량 문자메세지 발송, SNS 등을 이용한 사전·불법 선거운동
④ [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⑤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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