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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분리주 2월 17일부터 분양 가능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NCCP 43326) 국내분리주 분양 개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홈페이지(http://nccp.cdc.go.kr)를 통해 사전 신청 가능
* 바이러스자원은 BL3 시설을 갖춘 기관, 핵산자원은 BL2 이상의 시설을 갖춘 기관에 분양 가능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직무대리 박현영)은 2020년 2월 17일(월)부터 국가병원체자원은행(National Culture Collection for Pathogens, NCCP)을 통해 국내에서 분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NCCP 43326 Human corona virus(BetaCoV/Korea/KCDC03/20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분양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홈페이지(http://nccp.cdc.go.kr)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테스크(http://is.cdc.go.kr)」에서 사전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 병원체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온라인분양데스크 사용자 가입 및 권한승인을 받아야하며 
 -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수준에 따라 BL3등급*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만 가능하며
   * 생물안전 3등급 시설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허가 받은 기관
 - 바이러스 핵산*은 2월 19일(수)부터 생물안전수준 BL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에도 분양 가능하다.
   * 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    
   * 생물안전 2등급 시설로 질병관리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기관

자원 종류

연구시설조건

분양 일시(예정)

바이러스

BL3 등급

2월 17일

핵산

BL2 등급

2월 19일


※ 분양일시는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질병관리본부 ’20.2.6.)」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분리된 바이러스를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 분양함으로써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되어 국민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병원체자원 분양 문의 :  043-719-6670, 6881

◇ 온라인분양데스크 가입 및 권한 승인 문의 : 043-719-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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