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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의사 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의 자격 취득 시까지 의사 1인당 교육-수련 비용, 8억 6천 7백만원
의사 양성 비용 분담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해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의사 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우수한 의사양성을 위한 교육과 수련환경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의사 1인당 양성 비용 및 총비용 규모를 추계하고, 양성 비용의 공공지원 당위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한희철)가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본 연구(연구책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양은배 교수)는 의과대학과 수련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19개 의과대학, 4개 전공의 수련기관을 선정하여 실제 투입된 의사 1인당 양성 비용을 추계하였으며, 의사 양성 비용의 공공지원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분석하였다.



의과대학 교육, 인턴 및 전공의 수련비용은 의과대학 규모, 전공의 수련기관의 규모 및 수련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포함된 19개 의과대학과 4개 수련병원의 평균 비용은 다음과 같다(연구보고서 p.138 참조).

의과대학의 교육비용을 추계한 결과, 기본의학교육 단계(의예과1년+의학과1년)의 학생 1인당 교육비용은 평균 64,976천원(최소 54,129천원, 최대 77,629천원)이다.

이를 의예과와 의학과로 나누어 보면, 의예과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용은 평균 25,306천원(최소 14,935천원, 최대 38,814천원)이며, 동 비용을 의과대학 입학정원 3,058명, 의예과 2개 학년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의예과 총 교육비용은 154,771,496천원이다. 

의학과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용은 평균 39,952천원(최소 32,578천원, 최대 48,519천원)이며, 동 비용을 의과대학 입학정원 3,058명, 의학과 4개 학년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의학과 총 교육비용은 488,692,864천원이다. 의예과와 의학과를 합한 연간 의과대학 총 교육비용은 643,464,360천원이다.

인턴 수련비용을 추계한 결과, 인턴 1인당 연간 수련비용은 평균 73,021천원(최소 55,594천원, 최대 93,952천원)이며, 동 비용을 인턴 정원 3,204명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수련기관의 인턴 총 수련비용은 233,959,284천원이다.

전공의 수련비용(5개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을 추계한 결과, 전공의 1인당 연간 수련비용은 평균 146,041천원(최소 111,188천원, 최대 187,903천원)이며, 동 비용을 전공의 정원 3,150명, 수련 연수 4년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수련기관의 전공의 총 수련비용은 1,840,116,600천원이다. 

의사양성 단계별 비용 추계 결과를 종합해보면, 의사 1인(전문의 자격취득까지)을 양성하는 데 드는 총비용은 8억 6천 7백만원이며, 의사 인력 양성에 들어가는 연간 총 비용은 2,717,540,244천원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및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의사양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과대학 비용을 주정부에서 23%, 연방정부 연구기금 8%, 의과대학 자체부담 18%, 임상진료 수입 28%, 기부금 등 다양한 주체들이 분담하고 있다. 미국 의학원 발표에 따르면, 전공의 1인당 수련 비용의 70%는 메디케어(직접비용 20%, 간접비용 50%), 30%는 메디케이드 및 기타 민간의료보험회사 등이 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 원(사회복지 60조 원, 보건 분야 12조 원) 가운데 의료인력 양성 및 적성 수급관리 예산은 249억 원이며, 이 중 전공의 등 육성지원 및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 예산은 13억 원 정도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의사 양성비용 분담의 사회적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제안하고, 사회적 협의체에는 의료서비스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국가, 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 인턴 및 전공의 수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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