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
보험적용 이전* | 13만7,600원 (최대 27만 원) | 7만8,600원 (최대 21만 원) | 6만2,700원 (최대 17만 원) | 4만7,400원 (최대 10만 원) | ||
보험적용 이후* | 외래 | 최초 진단 | 5만1,500원 | 4만1,200원 | 3만1,700원 | 2만5,600원 |
(경과관찰**) | 2만5,700원 | 2만600원 | 1만5,800원 | 1만2,800원 | ||
입원 | 최초 진단 | 1만7,170원 | 1만6,510원 | 1만5,850원 | 1만7,100원 | |
(경과관찰**) | 8,580원 | 8,250원 | 7,920원 | 8,550원 |
*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2020년 환자부담금 기준
** 시술·수술 후 제한적초음파로 경과관찰 시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되어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2,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3만1,7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6만2,700원 대신, 앞으로는 1만5,8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 외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7만5,400원을 부담하게 된다.
* 중증환자를 주로 보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정밀)초음파 외래 기준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 범위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시술·수술 후 효과 판정 시 제한적초음파 1회 인정 등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연간 약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자궁‧난소 초음파는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여성들에게 흔한 질환 검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로,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완화 예상 사례 ]
연번 | 내용 |
1 | 하복부 통증으로 A 의원에 방문한 한씨가 외래진료로 자궁의 기능적 이상을 의심하여 여성생식기-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5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2만5,600원 부담(2만4,400원 경감) |
2 | 월경과다로 B 병원에 방문한 최씨가 외래진료로 자궁내막용종을 의심하여 여성생식기-일반(자궁내 생리식염수 주입)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10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4만500원 부담(5만9,500원 경감) |
3 | 무월경으로 C 종합병원 방문한 이씨가 외래진료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위해 여성생식기-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8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4만1,200원 부담(3만8,800원 경감) |
4 | 이차성징 발달이 완료된 이후에도 초경을 하지 않아 D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한 16세 여아가 외래진료로 여성생식기-정밀 초음파 검사 시행 후 여성생식기 기형이 진단되어 기존에는 평균 17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7만5,400원 부담(9만4,600원 경감) |
5 | 갑작스러운 질 출혈 증상으로 E 의원에 내원한 박씨가 자궁에 혹이 의심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F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되어 입원 후 여성생식기-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17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2만5,160원 부담(14만4,840원 경감) |
6 | G 종합병원에 방문한 윤씨는 난소에 혹이 확인되어 난소절제술을 받은 후 경과관찰을 위해 외래를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두 번의 초음파 검사비용으로 평균 24만 원(각 12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최초 진단 시(진단초음파) 6만400원, 추가 검사 시(제한적초음파) 3만200원 부담(총 14만9,400원 경감) |
7 | 40세 여성 환자가 질 출혈 등으로 여성생식기 질환이 의심되어 여성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근종을 진단받고 근종 절제 수술 뒤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 기존에는 두 번의 초음파 검사비용으로 평균 12만 원(각 6만 원)을 전액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최초 진단 시(진단초음파) 3만1,700원, 추가 검사 시(제한적초음파) 1만58,00원으로 총 4만7,500원의 비용을 부담(총 7만2,500원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