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5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7월 31일(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 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혈우병환자에게 혈액응고 인자를 일정기간 주입하여 항체를 제거하는 요법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을 의뢰한 10건이다.
그 중 E사례(남/4세)는 억제인자를 가진 A형 혈우병 환자로 ’15년 10월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시작으로 면역관용요법을 41개월 시행하고, ’19년 2월 용량감량(이뮤네이트주 60IU/Kg→ 30IU/kg) 후 ’19년 3월 면역관용요법 종료를 보고한 경우다.
최종 항체가 음성이고, 제8인자 회복률이 1.91%//kg로 출혈력이 없는 상태가 확인되어 치료 종료를 승인했다.
또한, 면역관용요법 지속치료 사례 9건은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2-96호, 2012. 5. 31.시행)」에 의거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했다.
[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
1. 대상자 기준
면역관요요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함. 다만 1인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함
- 다 음 -
1) 면역관용요법 시행 시 가장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 “Hemophilia A sith high responder” 즉, historical titer가 10BU/ml를 초과하였다가 최근 1개월 내 10BU/ml 미만으로 된 경우
㉡ antibody detection 후 1년경과 5년 이내
2) 뇌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평균이상의 잦은 출혈이 있는 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96호, 2012. 5. 31.시행)
이밖에 2019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