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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8월부터 만 54-74세의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오는 8월 5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 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예시)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 

** 흡연력은 폐암검진 수검연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을 통해 확인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31일(수)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한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여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 7.29일 기준 총 230개 폐암검진기관(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 지정 완료,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은 건강 iN(http://hi.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폐암검진 진행을 위해서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대해 사전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한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약 11만 원) 중 10%(약 1만 원) 부담
 (다만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없음)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한다. 

* 8∼12주 동안 최대 6회의 금연 상담 제공과 함께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을 지원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모니터링)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폐암검진 관련 주요 질의 답변 


1. 폐암검진을 왜 도입하게 되었나? 

 ㅇ 우리나라에서 폐암은 암 사망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고,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임 

   * 암종별 사망률(‘17년):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順) (인구 10만 명 당)

   * 5년 상대생존율: 췌장암 11.0%, 폐암 27.6%, 담낭·기타담도암 28.9%, 간암 34.3% 순(順)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70% 이상)

   * 조기발견율: 위암 61.6%, 대장암 37.7%, 유방암 57.7% ↔ 폐암 20.7%(수술 가능한 조기단계 발견 시 5년 생존율이 64%까지 상승)

 ㅇ 특히 폐암의 약 90%는 흡연에서 기인하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발생 위험도가 11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장기간 흡연자에 대한 조기 암검진의 필요성이 높았음 

  - 우리나라 흡연률(17.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3%) 대비 높고, 특히 남성 흡연률(31.6%)은 OECD 회원국(평균 20.2%) 중 가장 높은 상황(’17)

 ㅇ 그간 국외 임상연구 결과와 국내 전문가 논의를 통해 장기간 흡연자의 경우 저선량 흉부 CT를 활용한 폐암검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폐암검진을 도입하였음 


[ 폐암검진 시범사업(’17∼’18년) 개요 ]

- (대상) 만 55세*∼74세, 30갑년 이상 고위험군(흡연자 또는 금연 후 15년 이내)
  * 본 사업 첫해(’19년)는 홀수연도 출생자(짝수 연령)가 2년 주기 폐암검진사업의 대상인 바 54세로 조정  
- (검진방법) 저선량 흉부 CT 촬영 및 사후 결과 상담
- (검진기관/참여자) 총 14개 기관(국립암센터, 13개 대학병원) / 총 1만 3345명 


2. 폐암검진을 도입하기까지의 논의과정은?  

 ㅇ 외국의 경우 임상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폐암 고위험군에 대한 저선량 흉부 CT를 통한 폐암검진을 공식 권고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폐암검진을 도입하고 있음 

  - 미국은 폐암검진을 Grade B*로 공식 권고**하고 공공·민간 의료보험으로 지원 중이며, 영국은 NHS(National Health Service) 주관으로 폐암사망률이 높은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폐암검진***을 지원 중 

   * Grade B는 순편익이 적당히 높다고 강력하게 확신하여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대부분 공공·민간보험 등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보험 적용

    - Grade B 예시 : 유방암 검진(유방촬영술), 결핵검진, C형간염검진 등 

  ** (미국) 보건부 산하 질병예방특별위원회(USPSTF)에서 55-80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자 대상 1년 주기로 저선량 흉부 CT 검진을 권고

 *** (영국) 55-74세의 흡연 경험자 대상으로 폐암 위험도 평가를 거쳐 고위험군 판정시 저선량 흉부 CT 촬영을 통한 폐 건강평가 및 금연치료 사업 확대 중 

 ㅇ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유럽 등의 임상연구 결과와 전문가 논의과정(’13∼’15)을 거쳐 폐암검진 방식·대상자 등 “폐암검진 권고안”을 마련(’15)하고, 단계적 폐암검진 도입을 포함한 제3차 암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발표(’16)하였음 

  - 각계 전문가 참여 하에 저선량 흉부 CT를 활용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17∼’18)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국가암관리위원회 의결(’18.12월) 등을 거쳐 폐암검진을 도입함 

  - 특히, 폐암검진 권고안 마련, 시범사업 실시·평가는 대한폐암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함  



3. 폐암검진의 대상과 검진방법은? 

 ㅇ 폐암검진 대상은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이며, 2년 주기로 실시하기에 올해는 이 중 홀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임 

   * 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예시)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 

  - 흡연력은 폐암검진 수검연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건강검진이나 금연치료 지원사업 문진표로 확인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31일(수)부터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송부함 

 ㅇ 8.5일(월)부터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폐암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면, 저선량 흉부 CT 촬영과 함께 검진 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을 받을 수 있음
 

4. 폐암검진의 효과성과 질 관리계획은?

 ㅇ 국내 시범사업 결과 저선량 흉부 CT를 통한 폐암검진은 폐암 조기 발견율(69.6%)이 일반 폐암환자(20.7%)의 3배 수준으로 높고*, 외국 임상시험에서도 흉부 X선을 통한 폐암검진 대비 사망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등 효과가 확인됨 

   * (국내 시범사업 주요 결과) 조기폐암 발견율 69.6% vs 일반폐암환자 20.7%,위양성률 14.8% vs 미국 NLST 연구결과 27.3%, , 양성 판정 이후 진단과정에서 부작용 발생률 0.9% vs 미국 NLST 연구결과 3.4%  

  - 또한, 폐암검진 이후 금연 상담과 연계할 경우 절반 이상이 금연(20.1%)을 하거나 흡연량을 줄이는(30.5%) 효과도 보여주었음

   * 국내 시범사업 참여자의 흡연량 변화 : 금연 20.1%, 흡연량 감소 30.5%, 변화 없음 31.4%, 미응답자 15.9%, 전자담배 대체 1.1%,  흡연량 증가 0.9%


 ㅇ 이번에 도입되는 폐암검진의 효과성은 높이고 과잉진단 등 위해는 최소화하기 위해 검진의 질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임 

  - 우선 폐암 검진기관을 일정한 기준(장비·인력 등)을 갖춘 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검진인력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정(영상판독, 결과상담)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검진 대상자는 장기간 흡연자로서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제한함 

  - 또한, 폐암검진 이후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면서 금연상담,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확진검사 종류 및 부작용 안내 등을 실시함 

  - 아울러, 중앙(국립암센터)·권역(아주대·울산대·전북대 병원)에 폐암검진 질 관리센터를 지정하여 검진기관 모니터링과 함께 검진기관별 맞춤형 교육도 제공할 예정임 

[ 폐암검진 질 관리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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