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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고려대·연세대, 체육특기자 최저학력 구체적 기준 합의

공부하는 학생운동선수 양성한다



명문사학을 대표하는 고려대학교(총장 염재호)와 연세대학교(총장 김용학)는 2017년 4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교는 2015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지원 학생들의 고등학교 학업 이수 현황과 학력, 학교 교육활성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육특기자 전형 최저학력 기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
   -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가 제공되는 과목의 각 원점수가 각 해당 과목 평균의 50% 이상인 이수단위의 합이 모든 이수과목(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제공)의 단위수의 합의 25% 이상이거나,
   - 교과등급 7등급 이내, 성취기준 B 혹은 보통(3단계 평가) 이상, 성취도 D(5단계 평가)인 과목의 단위수의 합이 해당 이수과목 단위수 합의 25% 이상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적용: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 응시과목 중 상위 등급인 2개 과목의 평균이 7 이내인 자


● 최저학력기준은 내신 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최저학력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학교간 학력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 내신 성적은 일정 수준의 등급, 성취수준, 원점수 등을 획득한 이수과목의 단위로 설정. 특정 교과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이수과목을 기준으로 편중된 학습을 지양하도록 하여 고교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와 국내고를 중복이수한 경우 등은 2019년 4월에 예정되어 있는 2021학년도 전형계획 발표 시 포함될 예정
● 새로이 마련되는 최저학력기준을 종전 입학생에게 적용할 경우, 지난 3년 동안 고려대·연세대 지원한 체육특기자 수 및 합격자의 10~25% 내외가 탈락하는 수준으로 단위 수를 확정

양교는 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 초기에는 학생운동선수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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