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주기 재지정 최초 실시하여 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 401개소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새롭게 지정(2019~2021년)되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15.1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시설‧장비‧인력 등 법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향후 3년간(2019.1.1. ~ 2021.12.31.)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될 의료기관을 지정하였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에 대한 현장‧서면평가를 실시하였다.
[ 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추진 일정 ]
구분 |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
지정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평가기간 | ’18. 7. 2. ~ 8. 31. | ’18. 9. 17. ~ 10. 26. | ’18. 11. 12. ~ 12. 7. |
지정결정 | ’18. 9. 7.까지 | ’18. 11. 2.까지 | ’18. 12. 14.까지 |
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된 곳은 401개소로, 2018년 12월과 동일하였으나 종별 간에 일부 변동이 발생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5개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26개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9개소였다.
[ 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결과 ]
| 계 |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
2018년 12월(A) | 401 | 36 | 116 | 248 |
2019년 1월(B) | 401 | 35 | 126 | 239 |
증감(B-A) | 0 | -1 | 10 | -9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 정보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월 3일부터 조회가 가능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주기(2022~2024) 재지정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며, 적정 개소 수에 미달한 응급의료권역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진행 중(’18.12~’19.7,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처음으로 추진한 제도였음에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전문가 등의 협조 덕분에 무난하게 지정절차가 진행되었다” 전했다.
또한, “이번에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3년 주기의 재지정제도와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