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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국정원, 기무사, 법무부 등 경찰망 무단 사용 밝혀져

권미혁 의원, “경찰 온라인조회시스템에 대한 관계부처 이용 매뉴얼 구축해야”


-‘IP 분할해 다수 회선 사용...불법적 오·남용 우려 높아 
- 경찰망 사용 국민 개인정보 조회 최근 3년간 5,463만4,592건


최근 기무사령부가 경찰 온라인조회시스템을 사용해 민간인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8월 21일, 타 기관의 경찰 온라인조회시스템 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 온라인조회시스템상 국민 개인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는 측면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조회시스템 조회 현황’에 따르면, 국정원, 경호처, 법무부 등 14개 부처가 각각의 업무 필요성에 따라 2015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주민, 범죄경력, 수배, 차적, 신원조회 등 5463만4592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및 14개 부처의 개인정보 온라인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범죄경력조회 등)’, ‘개인정보보호법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근거해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기무사령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따라 경찰청은 지난 7월 말 타 기관에서 사용하는 온라인조회 단말기 등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4개 부처 중 9개 부처(12개 기관)을 방문해 확인점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해양경찰청, 법무부 등 3개 기관에서 경찰청에서 부여한 단말기(IP) 수와 실제 기관에서 사용하는 단말기(IP)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기관에서 무단으로 IP를 분할해 경찰청에서 부여한 단말기 보다 더 많은 단말기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국민 개인정보 조회는 법률에 근거해 업무 필요성에 의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돼야 한다”면서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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