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개 가맹 본부의 335개 상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 · 등록하지 않은 305개 가맹 본부의 335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취소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본부가 작성하여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이다. 가맹 본부 일반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 조건 등 가맹 희망자가 가맹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신규 개점 · 폐점한 가맹점 수, 가맹점 사업자 평균 매출액 등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법정 기한 내에 변경 · 등록을 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정보공개서 변경 사전 안내와 함께 변경 등록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등록이 취소된 정보공개서는 전년(476개)보다 29% 감소했다.
등록이 취소된 가맹 본부는 폐업, 신규 가맹점 모집 중단, 단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번에 등록 취소는 사업 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 본부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 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 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변경 등록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가맹 희망자는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가맹 본부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에 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점을 모집 · 계약하는 가맹 본부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등록 취소된 가맹 본부 명단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 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의무 단속을 실시하여 이행하지 않은 가맹 본부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