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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심포지엄

4월 26일, 서울대학교병원의생명연구원 강당(1층)




대한암학회(이사장 김열홍)와 한국임상암학회(이사장 임영혁) 주최로 오는 4월 26일 서울대학교병원의생명연구원 강당(1층)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17년 8월부터 시작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법률과 2018년 2월부터 시작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관계의료인들에게 법안을 소개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심포지엄이 마련되었다. 

특히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기 연명의료결정은 말기 암환자 진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본 법률의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가 2017년 5월 4일까지인 관계로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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