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철회(환불 ‧ 반품) 방해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일 경우 환불 기한은 상품 수령일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임에도,
- 9개 사업자는 환불 기한을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등으로 법정 환불 기한보다 짧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함.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비자가 상품 주문을 잘못했거나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 기한은 상품 수령일부터 7일임에도,
- 1개 사업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함.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 4개 사업자는 다른 쇼핑몰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음에도 자신의 쇼핑몰에서만 최저가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거짓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함.
> 1개 사업자는 특정 회원(파워블로거)들이 후기 게시판에 상품 후기를 작성할 경우 내용에 따라 건당 최대 50,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함.
- 파워블로거 회원들은 일반 소비자들보다 많은 대가를 지급받고, 상품 후기 내용을 판매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할수록 차등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거짓 ‧ 과장된 후기를 작성할 가능성이 큼. 이러한 상품후기를 구분하거나 별도의 표시 ‧ 안내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오해함.
* 무료 체험단 이벤트를 통해 상품 후기를 잘 작성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파워블로거’라는 회원 등급을 부여하였는데, 이를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음.(구매실적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및 ‘플래티늄’으로만 회원등급이 부여된다고 안내됨.)
** 일반 회원들은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 후기를 작성하면 일반 후기는 건당 500원, 사진 후기는 건당 2,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함. ‘파워블로거’ 회원들에게는 상품후기 작성 내용에 따라 건당 3,000원~50,000원의 적립금을 차등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