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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불량 상품인데 일주일 지나면 환불 안돼?

유아용품 쇼핑몰의 청약 철회 방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거짓을 알려 환불과 반품을 방해하고 거짓 최저가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총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주)제로투세븐(제로투세븐닷컴), 남양유업(주)(남양아이몰), 보령메디앙스(주)(아이맘쇼핑몰), (주)아가넷(아가넷), (주)쁘띠엘린(쁘띠엘린스토어), 롯데푸드(주)(파스퇴르몰), 비앤티컴퍼니(베이비타운), 퍼블리시스모뎀포트폴리오(주)(하기스몰), (주)비엠하우스(야세일).

 육아 비용 지출 비중이 커지면서 유아용 제품의 가격이 비교적 싼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 2012년 서울지역 월 평균 육아 지출은 118만 원임.(가계 지출의 62%, 육아정책연구소)
   ** 아동‧유아용품 인터넷 쇼핑몰 거래액: (2012년) 16,580억 원 → (2013년) 20,170억 원(통계청)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들이 환불과 반품을 방해하고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했다는 점에의 의의가 있다.



* 법 위반 내용

> 청약 철회(환불 반품) 방해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일 경우 환불 기한은 상품 수령일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임에도,

 

- 9개 사업자는 환불 기한을제품 수령 후 7일 이내등으로 법정 환불 기한보다 짧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함.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비자가 상품 주문을 잘못했거나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 기한은 상품 수령일부터 7일임에도,

 

- 1개 사업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함.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4개 사업자는 다른 쇼핑몰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음에도 자신의 쇼핑몰에서만 최저가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거짓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함.


> 1개 사업자는 특정 회원(파워블로거)들이 후기 게시판에 상품 후기를 작성할 경우 내용에 따라 건당 최대 50,000원의 적립금을 지급 이를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함.


- 파워블로거 회원들은 일반 소비자들보다 많은 대가를 지급받고, 상품 후기 내용을 판매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할수록 차등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거짓 ‧ 과장된 후기를 작성할 가능성이 큼. 이러한 상품후기를 구분하거나 별도의 표시 ‧ 안내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오해함.

 

* 무료 체험단 이벤트를 통해 상품 후기를 잘 작성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파워블로거’라는 회원 등급을 부여하였는데, 이를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음.(구매실적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및 ‘플래티늄’으로만 회원등급이 부여된다고 안내됨.)

 

** 일반 회원들은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 후기를 작성하면 일반 후기는 건당 500원, 진 후기는 건당 2,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함. ‘파워블로거’ 회원들에게는 상품후기 작성 내용에 따라 건당 3,000원50,000원의 적립금을 차등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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