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2 (화)

  • 구름조금동두천 10.1℃
  • 구름조금강릉 6.6℃
  • 서울 8.5℃
  • 흐림대전 8.1℃
  • 흐림대구 10.0℃
  • 구름많음울산 8.6℃
  • 흐림광주 6.9℃
  • 구름많음부산 9.9℃
  • 흐림고창 5.3℃
  • 흐림제주 10.0℃
  • 구름많음강화 8.4℃
  • 흐림보은 6.6℃
  • 흐림금산 5.1℃
  • 흐림강진군 7.4℃
  • 흐림경주시 7.7℃
  • 흐림거제 9.7℃
기상청 제공

법률상식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6다208389)


학교안전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에 관한 사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6. 10. 19.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제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피공제자의 기왕증 참작과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은
모법인 학교안전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