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불제도는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취지 간과대불비용 추가징수시 위헌소송 등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을 방문하여 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에 유감 입장을 밝히며 공고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정중재원은 최근 의원급 보건의료기관의 대불재원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지난 1월 23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10566호)」 제47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3항에 의거하여 ‘2018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를 공고한바 있다. 의협은 최근 조정중재원의 이 같은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에 따라 회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며, 현행 대불제도의 경우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를 간과한 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고, 정작 필요한 보건의료인에 대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정중재원에서는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금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부과·징수한다고 공고하고 대한의사협회에 부과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2018년도 대불비용 적립 목표액은 약 23억 5000만원으로, 부과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운영자 2만 9678명이고, 부과 대상자별 부과금액은 7만 9300원이며, 2018년 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협조 요청 공문이라고 하지만 중재원이 대불비용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급여비용에서 무조건 징수하겠다는 것을 통보만 한 것으로 이후 계속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중재원에서 대불비용을 소진할 때마다 의료사고와 무관한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무한정 재원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재산권 침해이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회사나 개인이 파산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피해보상을 다른 유사 직종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보상의 재원을 책임지지는 않는다.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