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금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부과·징수한다고 공고하고 대한의사협회에 부과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2018년도 대불비용 적립 목표액은 약 23억 5000만원으로, 부과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운영자 2만 9678명이고, 부과 대상자별 부과금액은 7만 9300원이며, 2018년 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협조 요청 공문이라고 하지만 중재원이 대불비용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급여비용에서 무조건 징수하겠다는 것을 통보만 한 것으로 이후 계속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중재원에서 대불비용을 소진할 때마다 의료사고와 무관한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무한정 재원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재산권 침해이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회사나 개인이 파산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피해보상을 다른 유사 직종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보상의 재원을 책임지지는 않는다.
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과는 의료사고를 야기한 자와 손해배상을 위한 재원을 부담하는 자가 달라 자기책임의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불비용 부과를 절대 반대하며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하는 추가징수 저지를 위한 위헌소송 등 모든 수단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참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