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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위헌적인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수진자조회 당장 철폐하라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협박으로 단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작년 여름 안산에 이어 올 겨울 강릉에서 또 이런 비극이 발생한데 대해 12만 의사들은 참담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건강보험 진료의 심사평가와 이에 따른 조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법을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그 법률적 근거도 모호한 현지확인이나 수진자 조회라는 미명 하에, 마치 흉악범을 다루는 사법기관인양 강압적인 조사를 통해 의사들의 진료를 훼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권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 나아가 이런 작태들은 국민과 의료진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려 국가적인 손해까지 야기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인 의료기관 및 의사들과 대등한 입장이지 결코 그 위에 군림하는 빅브라더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의 소임을 망각하고 갑질 행위를 일삼고 있다.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건보공단은 수천억원을 들여 호화 청사를 짓고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진짜 원흉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더 이상 건보공단의 적반하장식 만행을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우리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갑질 조사의 장본인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둘째, 위헌적 불법적인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를 철폐하고 조사 기관을 일원화하라.

셋째, 건강보험 현지조사 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권 및 진료권을 보장하라.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12만 의사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 더 이상 동료의 애통한 죽음 앞에서 참고만 있을 수 없다. 의사들이 들고 일어선다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보게 될 것이다.

2017년 1월 10일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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