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규정 제정
서울대학교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 연구 및 진료에 있어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의사들의 바람직한 의학전문직업성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규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원 소속 의사”란 의사면허를 소지한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진료교수 및 진료의, 연구교수, 통합진료전담의, 임상강사, 전공의 등을 말한다.2. “의학전문직업성”이란 교육, 연구 및 진료에 있어 병원 소속 의사에게 기대되는 전문역량의 지속적인 개발, 윤리적 의료행위, 환자와 그 가족 및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와 행동 등을 말한다.3. “행위규범”이란 의학전문직업성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병원 소속 의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무 등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병원 모든 소속 의사에게 적용한다. 제 4 조 (다른 법령 및 규정과의 관계) 병원 소속 의사의 의학전문직업성 확립과 관련 행위규범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