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연수교육 질 향상 노력으로 “자율관리 이상 無”
엄격한 정도관리, 우수기관 포상으로 동기부여 의사 면허만 취득하면 의업을 행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의사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기적인 면허신고와 함께 일정 평점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매년 8평점씩 연수교육을 받아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게 돼 있다. 미신고, 미이수시 행정처분이 따른다. 의사는 연수교육을 통해 의사로서의 자질을 유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최신 의학지식과 정보, 의료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또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들은 여타 직업군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고 철저한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이 역시 연수교육을 통해 유지 관리돼야 할 부분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회원들의 연수교육 이수(평점) 관리, 연수교육기관 지정, 교육기관의 평점 관리, 교육 프로그램 정도 관리 등 의사 연수교육을 총지휘하고 있다.2017년 11월말 기준 연수교육 기관은 319개이며, 2016년 기준 약 5,000건의 교육이 시행됐으며, 승인받은 평점은 연간 1,315,167점이다. 2016년 8점 이상을 취득한 의사회원은 90.3%였다. 의협은 의사 연수교육기관의 기능강화와 정도관리 등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