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도-중증 성인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사노피는 일본에서 지난 4월 23일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중등도-중증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위한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Dupixent®, 성분명: 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 이하 ‘듀피젠트®’)를 보험 급여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아토피피부염은 피부에 발진 증상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특히 중등도- 중증 아토피피부염은 피부 대부분을 발진으로 덮으며,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 균열, 발적, 부스럼, 진물 등을 지속적으로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려움증은 환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증상 중 하나로, 심할 경우 정신적 고통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은 수면 장애, 불안, 우울증까지 겪고 있으며,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듀피젠트®는 아토피피부염의 지속적인 기저 염증을 유발하는 두 가지 주요 사이토카인(cytokine)인 인터루킨-4(IL-4)와 인터루킨-13(IL-13)의 신호 전달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도록 설계된 인간 단일클론 항체다. 사노피와 리제네론이 공동 개발한 듀피젠트®는 사노피의 스페셜티케어 사업부문인 사노피 젠자임(Sanofi Ge
췌장내분비암을 비롯해 위장관과 폐 기원의 신경내분비종양에서허가·보험 급여 가능한 유일한 표적항암제 한국노바티스는 췌장, 위장관 또는 폐 기원의 진행성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로 허가 받은 아피니토(성분명: 에베로리무스)2의 단독 요법 투여 대상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 기준이 1월부터 확대 적용1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된 기준은 위장관·폐 기원의 절제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경내분비종양으로서 비기능적이고 영상학적인 질병 진행이 확인된 경우로, 1차 이상의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다1. 앞서 아피니토는 절제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 진행성 및/또는 전이성 췌장내분비암의 1차 치료에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며, 이번 급여 대상 확대로 기존 췌장내분비암을 비롯해 위장관과 폐 기원의 신경내분비종양 모두에서 허가·보험 급여가 가능한 유일한 표적항암제가 됐다∫,1. 이번 급여 기준 확대는 아피니토 임상 연구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1. 폐 또는 위장관에서 기인한 진행성, 전이성, 분화가 좋은 비기능적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서 아피니토의 유효성을 평가한 RADIANT-4 임상 결과, 위약군 대비 질병 진행 위험이 52% 감소 ([H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