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소장은 보건의료전문가인 의사가 맡아야 함 지난 2017년 5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의 개정을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우리협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동 권고사항에 대해 절대 반대함을 대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실제로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되,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동 조항의 취지는 보건소장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사면허 소지자의 임용이 우선되어야한다는 원칙을 시행령상 명시한 것인 바, 이러한 취지 및 보건소장 역할의 성격을 감안할 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개정 권고는
"국민 건강 위해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당연"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7월 20일 오후 2시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을 만나 보건소장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직군보다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인숙 의원도 의사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해야 한다는 의협의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이 지켜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관련 전문 인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에 임용하고,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