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9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발전계획 제안 토론회와 6일 공공 심야약국 도입 토론회에서 표명된 대한약사회의 입장에 유감을 표한다. 의사와 약사는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가진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가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이를 존중하고 국민 건강을 걱정하기보다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편승하여 잿밥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료비 절감을 위해 약사의 진료권 확대를 주장하였다. 대한약사회가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한 많은 건강 문제는 단지 약을 먹는 것 이상의 관리가 필요한 것들이다. 의사들에게도 충분한 경험과 노력이 필요한 이 문제들을 감히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용감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의료법이 허용하는 업무 범위의 문제를 제쳐놓더라도 대한약사회의 주장은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면 저질의 의료에 국민의 건강을 맡겨 놓아도 상관없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만 오천 전공의들은 스스로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가혹한 근무 환경
성분명 처방 주장은 의사의 처방권 침해성문명 처방 시 약 오남용 늘어 국민 건강 피해 우려국민의 편익증대와 재정 절감 위해 선택분업제도 도입해야20일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 주장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사안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환자의 특성과 약의 효능을 고려하여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적합한 약을 의사가 처방하면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그대로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인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줄이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국민의 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모든 복제약을 구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상황이며, 실제 약국에 구비된 일부의 복제약들 중에서 특정 복제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약효가 상이한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오히려 의료서비스 이용의 국민 편익을 제대로 증진시키려면 환자가 진료와 처방·조제를 의료기관 내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예외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