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금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부과·징수한다고 공고하고 대한의사협회에 부과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2018년도 대불비용 적립 목표액은 약 23억 5000만원으로, 부과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운영자 2만 9678명이고, 부과 대상자별 부과금액은 7만 9300원이며, 2018년 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협조 요청 공문이라고 하지만 중재원이 대불비용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급여비용에서 무조건 징수하겠다는 것을 통보만 한 것으로 이후 계속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중재원에서 대불비용을 소진할 때마다 의료사고와 무관한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무한정 재원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재산권 침해이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회사나 개인이 파산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피해보상을 다른 유사 직종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보상의 재원을 책임지지는 않는다.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건보재정 파탄 날 땐 협조하자더니 사상 최대 흑자에선 모르쇠, 깜깜이 수가협상 구시대적 발상!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의 2018년 수가협상이 한창이다. 그 결정의 순간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다. 작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2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보고했다. 건보재정이 이렇게 풍족하다보니 의료기관에서도 흡족한 수가협상을 기대했다. 그러나, 의원유형의 3차 협상이 진행된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당기 적자가 예상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여전히 밴딩폭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전년보다 낮은 폭의 밴딩 결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곳간에 20조원이라는 재정이 남아도는데 당기 적자만 걱정하다니! 건보공단이 의원 경영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이나 해보려고 했는지 묻고 싶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적이 있다. 그때 건보재정을 살린 것은 누구인가?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진찰료·처방료 통합, 진찰료 차등수가제, 야간
안산 비뇨기과 개원의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보건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부담감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강원도 강릉의 비뇨기과 개원의가 또 다시 같은 사유로 유명을 달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공권력의 폭력적인 요구와 잘못된 제도의 부작용 아래 귀중한 의료인의 목숨이 잇달아 스러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비통함을 감출 수 없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현행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제도는 사실상 의료인의 부도덕성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으며, 과중한 환수, 4중 처벌 등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현행 제도는 의료인의 자율적 진료권을 압박하고 제한해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치료환경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동료 개원의의 안타까운 사태를 연이어 목도하며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정부 기관의 부도덕한 행태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의료인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라.모든 의료인을 극히 일부의 문제가 있는 의료인과 동일하게 전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건 당국은 이 같은 문제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