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시력이 심각하게 나쁘거나(교정시력 0.02이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암(혈액암, 고형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개 장애(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의 판단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고시개정안을 1월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초진일)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상병)에 대해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완치일) 상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또는 상병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이번 행정예고안은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4개 장애유형의 초진일 및 완치일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그동안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 작업과 관련 의학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심사는 장애의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이후, ①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② 상병이 진행 중에 있어 완치일을 정할 수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결과적으로 정유라의 말을 사는 데에, 또 삼성 이재용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자아내게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번 삼성과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 지 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찬반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독립적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외압에 굴복해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 매우 중요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박광온(더불어민주당)·이학영(더불어민주당)은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뒤에는 삼성과 최순실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정권과 재벌의 잇속에 이용당한 것에 다름 아니며, 현재 이 의혹만으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는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2016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은 540조가 넘고 2043년에는 약 2,500조에 이르며,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으로서, 또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향후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를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대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한다. [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