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협박으로 단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작년 여름 안산에 이어 올 겨울 강릉에서 또 이런 비극이 발생한데 대해 12만 의사들은 참담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건강보험 진료의 심사평가와 이에 따른 조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법을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그 법률적 근거도 모호한 현지확인이나 수진자 조회라는 미명 하에, 마치 흉악범을 다루는 사법기관인양 강압적인 조사를 통해 의사들의 진료를 훼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권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 나아가 이런 작태들은 국민과 의료진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려 국가적인 손해까지 야기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인 의료기관 및 의사들과 대등한 입장이지 결코 그 위에 군림하는 빅브라더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의 소임을 망각하고 갑질 행위를 일삼고 있다.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건보공단은 수천억원을 들여 호화 청사를 짓고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진짜 원흉은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의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릉 비뇨기과 원장 소식에 실로 비통함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행정조사 기본법 제 4조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의 현장 실사권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중복조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본적으로 위반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불법적인 현지조사가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인은 공권력의 일방적 심판 대상이 아니며, 현행의 보험심사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 확인 및 현지조사제도는 사실상 의료인의 부도덕성을 임의 전제하는 위법적 제도임이 분명하다.” 라는 대한비뇨기과의사회의 성명서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개인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강압적이며, 과중한 처벌로 위협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현지 확인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향후 요양급여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 계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필요할 경우에만, 서면 답변 제출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
안산 비뇨기과 개원의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보건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부담감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강원도 강릉의 비뇨기과 개원의가 또 다시 같은 사유로 유명을 달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공권력의 폭력적인 요구와 잘못된 제도의 부작용 아래 귀중한 의료인의 목숨이 잇달아 스러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비통함을 감출 수 없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현행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제도는 사실상 의료인의 부도덕성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으며, 과중한 환수, 4중 처벌 등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현행 제도는 의료인의 자율적 진료권을 압박하고 제한해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치료환경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동료 개원의의 안타까운 사태를 연이어 목도하며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정부 기관의 부도덕한 행태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의료인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라.모든 의료인을 극히 일부의 문제가 있는 의료인과 동일하게 전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건 당국은 이 같은 문제상황이
“현지조사제도 개선에 이어 공단의 강압적인 방문확인제도 반드시 개선돼야” 우리협회는 지난 12월 29일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등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강릉 비뇨기과 원장님의 비보에 애통함을 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한 급여기준의 대대적인 혁신 및 공단의 방문확인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11만 의사회원은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의 제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공단의 강압적인 방문확인과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짓눌려 하나뿐인 생명을 저버리는 비극이 초래된 이번 사건에 깊이 분노한다. 지난 안산 J원장님에 이어 금번 강릉 A원장님 비보는 정부가 재정논리의 틀 속에서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수많은 심사 및 급여기준을 만들고,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억압적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가 우리 의사들에게 건강보험의 비용효과성과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설정한 심사 및 급여기준 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숭고한 의업을 저버리게 하고, 의학과 의료의 발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 협회는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심사 및 급여기준으로 촉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