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지적하자 부랴부랴 행동강령 개정... 하지만 개정 후에도 자진신고에 의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 실태 점검 결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직원 32명이 71개 종목에 걸쳐 5억 4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2018년 기준)으로 신고했다. 자진신고에 의존하다보니 지난 5월 말 기준 식약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인원 1,946명 중 불과 1.64%에 해당하는 인원만 파악된 셈이다. [ 식약처 지원 직무 관련 주식보유 내역(2018년 기준) ] 구분 인원 수 보유종목 수 보유주식 수 보유주식 금액(천원) 직무 관련 직원 22 52 13,419 484,162 심사관 10 19 9,996 54,995 계 32 71 23,415 539,157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유주식 금액은 평가금액이 아닌 매수금액,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계산 식약처 직원이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A사 주식은 인허가 등의 논란이 있었고, 허위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품목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취소 이전 매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B사 주식은 매수 당시 해외
극단선택 고민 자살예방 상담전화 한밤에 몰리는데, 상담원 반토박 1393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새벽 시간에 몰리는데 정작 근무인원은 낮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취약시간대 인원 부족으로 자살예방 상담 응답 실패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코로나 블루(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후유증을 겪는 사람이 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8월 자살예방 상담전화 통계에 따르면 하루 중 가장 많은 상담전화가 걸려온 시점은 오후 11시∼새벽 1시다. 오후 11시∼12시가 7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0∼1시 사이가 7089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쏟아지는 전화에도 불구하고, 근무 상담원은 9명으로 적어 응대실패율도 70%대(각각 73%·71%)에 이른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전화센터는 4조 3교대(오전 7시∼오후 4시, 오후 2시∼오후 10시, 오후 10시∼오전 7시) 근무로 돌아간다. 겹치는 시간대인 오후 2∼4시에는 18명이 투입되는데 정작 취약시간대인 오후 10시 이후에는 9명만 근무한다. 지난 8개월간 오후 2∼3시에 걸
인허가 담당 식약처 공무원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 마련 및 제도 보완 필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식약처 업무 관련 주식보유·거래한 공무원이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감사를 종결한 것이 확인되었다.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 12조에 따르면 식약처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식약처 A 직원은 제약회사 2곳의 주식을 두 달 새 1억 3천만 원가량을 매수했다가 감사가 시작된 시점에 전량 매도하였고, 또 다른 B 직원은 제약회사 주식 6천여 만 원어치를 샀다가 인허가 담당부서를 옮긴 뒤 감사가 시작되자 전량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식약처 공무원이 자진신고한 내역을 토대로 주식거래 시기와 민원처리 내역을 비교해 직무연관성을 따지기 때문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방법이 전무하다. 반면 금융위원회의 경우, 자기 명의의 계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2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두어 학대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2020.4.7.공포/2020.10.1. 시행 예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 설정 (안 제23조)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학대여부 판단은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왔으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치료 등의 사례관리를 지자체가 감독*하도록 규정하였다. * 감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개입을 마무리하는 사례종결을 포함함 피해아동보호계획 및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절차 규정 (안 제25조의2) 지자체는 피해아동 조사 후 즉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공공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3.31. 공포, 2020.10.1. 시행)되어, 급여비용 거짓청구 등 위반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등이 추가됨에 따라, 세부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 공표 및 결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단을 공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사실 등 공표는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이었으나, 공표 행위를 의무화하고 공표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여 공표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복지부, 지자체에서 장기요양급여 관련 행정조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 요청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행정응원 요청 방법‧절차 등을 규정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기관의 위반사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좋은
강선우 의원, “코로나19 주거 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돼야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17일,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어려워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노숙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재택근무 등으로 주거공간에 머무는 시간은 물론이고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강 의원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계곤란 위기상황에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노숙인복지법」개정안을 통해서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노숙인복지시설 퇴소 결정을 하거나 급식시설 운영 등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 중인 노숙인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한편, UN 주거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및 위생과 방역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노숙인 등에게 위생시설과 쉼터 접근권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복지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서울시·강서구청 향후 예산 확보 방안 협의건립되면 어르신 교육·여가서비스, 방과후 돌봄 서비스 등 복지지원 확대 기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16일(수) 오전 10시, 강서구 지역사무실에서 내발산동 복합복지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선우 의원을 비롯해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 이의걸 강서구의회 의장, 서울시 주거재생정책팀 박일형 팀장, 예산5팀 정형석 팀장, 강서구청 어르신복지과 이명열 과장 등 참석했다. 강선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존 노인복지센터 대부분이 강서구 동부권에 집중돼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사무공간과 창고가 구분되지 않아 어르신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발산동 복합복지센터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서구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은 “내발산동 복합복지센터 건립은 주민 일생상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 조성이기 때문에 서울시 10분동네 생활SOC 사업을 통한 추가 시비확보가 시급하다”며 “건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미 실시설계에 필요한 예산 5억 원을 반영했다”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11일(금) 범부처 사회보장 정책의 총괄 기구로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보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사회보장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의 심의·조정하고,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보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인 규정 탓에 사보위가 실제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혼란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사보위가 사회보장 관련 행정데이터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기획·평가·제도개선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 사회적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