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는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며,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여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커뮤니티케어라는 이름의 이 정책이 발표되자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고자 하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하였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시행 발표 이후부터 이 정책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나 정부는 올해 1월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할 것이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회는 커뮤니티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커뮤니티케어에 의료계가 참여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고자 한다. 1. 커뮤니티케어는 제대로 된 재정추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현재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64억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사협회가 대안없이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만 한다” (5월 30일자 mbc 뉴스데스크, 의료계 CCTV '찬반'…"의사에게도 방어 도구") □ 기사 주요내용 ◯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의사들의 찬반 입장을 다룸.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료원 관련자의 말을 인용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가 대안없이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임. □ 설명 내용 ◯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80%에 육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공의들은 CCTV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위해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배포 예정입니다. - 해당 기사는 뒤에 오는 말이 앞의 내용과 상반됨을 나타내는 말인 “반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외과계학회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을 냈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술실 내 CCTV 강제화를 찬성한다는 뉘앙스로 설명,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
외과계학회 일동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반대한다 대한민국 주요 외과계학회는 최근 국회에서 수술실 폐쇄 회로(이하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하여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천명한다. 이 법안의 목적은 수술실 내에서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일 것이나 CCTV가 목적 달성보다는 안전한 수술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최근 모든 의료진과 의료기관들은 환자 안전을 핵심적 가치로 삼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환자안전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수술실에서 일하고 있는 외과계 의사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일부의 예외적인 일탈을 마치 전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여론에 따른 성급한 감시체계 도입으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인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입법화를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 의료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 전신 마취 중인 수술 환자의 경우 신체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이다.서론지난 4월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하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건보종합계획은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의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되었으며, 보장성 강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건보종합계획 발표 이후 의료계를 비롯한 많은 직역들과 단체의 반대가 심했지만, 정부는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5월 1일 일방적으로 관보에 게재하였다.정부의 주장만을 들어보면 건보종합계획은 언뜻 국민을 위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에는 문제없는 첨단 의료가 가능한 계획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건보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이 계획이 과연 실현가능 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정부의 발표를 온전히 다 믿을 수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의 한의사 저선량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 선언에 대한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의 공식 성명서 2019년 5월 13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국민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의료기기 사용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10mA/분 이하 저선량 엑스레이부터 적극 진료에 활용하겠다”면서, 나아가“포터블 엑스레이 사용도 시작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이미 한의사의 10mA/분 이하 저선량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2011년 대법원에서“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는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또한,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진료 행위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첫째, 한의협은 10mA/분 이하의 저선량 엑스레이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과 무관하게 한의원과 한
의협은 회원 안전을 도외시하고 스스로 발표한 의쟁투의 투쟁 결의문과도 모순되는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참여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는 5월 21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 주최로 열린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단순 의료 복지를 넘어 주치의제, 방문 진료 등 현재까지의 의료계의 진료 원칙을 대폭 변화시키는 중차대한 제도이자 요양병원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 절감 목적이 숨어 있는 제도로 의료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4월 27-28일 양 일간 열린 의협 중앙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도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해 단계적 추진을 요구하는 제안이 나왔고, 의협 주무이사도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하여 정부와의 의정협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회원들의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의협 내 일부 인사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참여 선언이 나온 것이다. 지난 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에서는 의사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실효성 없는 반인권적 법안이며, 의료 왜곡과 질 저하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지난 5월 2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철회되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도 범죄 예방 효과도 없고,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까지 있으므로, 반드시 재발의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과잉 입법 논란과 인권 침해 문제까지 있어 발의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의 절반가량이 명단에서 빠지면서 법안이 철회되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서는 무리하게 법안을 재발의 할 것이라 공언하였고, 결국 지난 21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재발의 하기에 이르렀다. 법안이 재발의 되자 기다렸다는 듯 경기도에서는 22일 논평을 통해서 본 회의 주장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본 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런데 경기도의 논평을 자세히 보면,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의료 현실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억지 주장을 펼치려고 하다 보니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주장을 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하였다. 경기
“보건복지부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조치방안” 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 “결론적으로 그 동안 발표되었던 정신건강종합대책에서 더 이상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몇몇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핵심적인 사안인 법제도 개선에 진전이 없음이 가장 실망스럽고 전반적으로는 예산 편성 계획의 부재가 우려되는 점임.”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15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의 설치 등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하였음. 조기진단과 지속치료가 정신질환 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음. 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힌 바 있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부가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포용사회로 나가야한다는 전반적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며 이러한 정책의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임. 그러나 현 대책이 우선조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