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재활치료가 필요한 전국의 아동 약 29만 명 중 재활치료를 받는 아동은 1만 9천여 명으로 6.7%에 불과하다. 전체 3만 5,913곳의 의료기관 중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50회 이상 전문 재활치료가 이뤄진 의료기관은 단 182곳으로 0.5%에 지나지 않으며 이조차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46%나 집중되어있다. 이 같은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이달 중 대전에서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약속받았던 ‘건우아빠' 김동석 사단법인 토닥토닥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며 화제를
‘국가보행안전계획’실시로 보행자 교통안전 개선 약속한 총선 공약 이행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협의체를 마련하도록 하는 「보행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12월 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보행자 교통안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국가보행안전계획’ 실시 등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사항을 공약했고, 지난 8월 이 같은 취지를 살린 「보행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보행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보행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담당 기관의 부재로 인해 이행 현황과 성과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행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영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과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등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어린이 재활난민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장애인건강권법」이 11월 26일(목)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환자의 경우,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재활에 있어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장기간 진료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인근에 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 아픈 아이와 부모가 의료인력과 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을 찾아 이동하는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가 발생해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 제공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으로 양질의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이날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 재활치료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이 서비스 공급을 기피해 입법으로 보완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들의 몫”이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
2019년 비자의 입원율(32.1%), 전년(33.5%) 대비 소폭 감소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는 2020년 10월 30일(금), 「국가정신건강현황 2019」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 2020. 1. 15. 국가승인통계(제920023호) 확정 후 2020. 3. 24. 첫 번째 공표 국가 정신건강현황은 국내 최초 전국단위 정신건강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 분석한 통계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가 주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과 협업을 통해 공동 발간하였다. 「국가 정신건강현황보고서 2019」는 △제1부 정신건강지표 △제2부 정신건강 증진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운영현황 △제3부 국내외 정신건강 관련 통계로 구성되며,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도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율은 32.1%로 전년(33.5%)에 비해 1.4%p 감소하였다.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개월 내 외래방문율은 65.7%로, 전년(64.0%)대비 1.7%p 증가하였다.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종사하는 사례관리자 1인당 담당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 정신질환자 수는 34.2명으로, 전년 40.8명에 비해 6.6명
시범지역 선정 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2021년부터 3년간 시행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역 공모 계획 ] ▸신청기간 : 2020.11.27.(금) ~ 2020.12.18.(금) 18:00까지 ▸신청주체 : 12개 시도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를 제외) * 자체사업 시행 시도 :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신청방법 : 등기 우편(세종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우)30113) 접수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 공고문* 참조 *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개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를 대상으로 11월 27일(금)부터 12월 18일(금)까지 3주간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이번 공모는 재정 자립도 등의 이유로 시도 자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12개 시도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1개 시도*가 선정될 예정이다. * 단 선정된 지역의 아동 수 및 시범사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6일(목)부터 2021년 1월 5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정신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청도 대남병원(2월∼3월, 102명 확진), 대구 제2미주병원(3월∼4월, 182명 확진), 서울 다나병원(9월∼10월, 68명 확진) 아울러, 의료법 개정(’21.3.5. 시행)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이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의료기관 시설기준을 정신의료기관에도 준용 또는 일부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시설기준 및 규격 강화 입원실의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
중앙 지원기관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도 제공,의사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제공 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시술환경과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 등 사회·제도적 지원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 지원 ○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중앙에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원치 않는 임신의 인지 등 임신·출산 관련 위기상황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며,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업무는 공공기관 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의 유지 여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돌봄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꿈꾸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현장 참여와 온택트 방송(유튜브 라이브) 병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돌봄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꿈꾸다-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선우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동 위원회 소속 의원의 축사가 이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발전 방향에 대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돌봄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복지 등 각 분야 간의 긴밀한 연계와 사용자의 욕구에 맞춘 충분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토론회는 이를 위해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로서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바람직한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의료‧복지자원의 균형적 확충과 지역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이건세 교수(건국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