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및 가공기술]BASF Corporation 대 Johnson Matthey, Inc. 간의 화학물질 및 가공기술 관련 화학물질 및 가공기술 분쟁발생일자 2014.09.17사건번호 1:14-cv-01204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화학물질 및 가공기술원고명 BASF Corporation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Johnson Matthey,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BASF Corporation v. Johnson Matthey, Inc.] 사건번호 1:14-cv-01204에 따르면 원고 BASF Corporation는 피고 Johnson Matthey, Inc.을 상대로 특허 US8293182, US8524185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바이오 화학물질 및 가공기술계쟁제품 Catalyst systems comprising a substrate coated with a material composition effective for catalyzing ammonia o
[의약품]Reckitt Benckiser, LLC 대 Aurobindo Pharma Limited/ Aurobindo Pharma USA, Inc. 간의 의약품 관련 의약품 분쟁발생일자 2014.09.17사건번호 1:14-cv-01203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의약품원고명 Reckitt Benckiser, LLC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Aurobindo Pharma Limited/ Aurobindo Pharma USA, Inc. ( 인도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Reckitt Benckiser, LLC v. Aurobindo Pharma Limited et al] 사건번호 1:14-cv-01203에 따르면 원고 Reckitt Benckiser, LLC는 피고 Aurobindo Pharma Limited/ Aurobindo Pharma USA, Inc.을 상대로 특허 US6372252, US6955821, US7838032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바이오 의약품계쟁제품 Generic Dext
[화학공학기술]Catheter Connections, Inc./ Clinical Technology, Inc 대 Ivera Medical Corporation 간의 화학공학기술 관련 화학공학기술 분쟁발생일자 2014.09.16 사건번호 3:14-cv-02208 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관할법원명 D.C.S.D.California(지방법원) 침해권리 화학공학기술 원고명 Catheter Connections, Inc./ Clinical Technology, Inc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Ivera Medical Corporation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Declaratory Judgement 분쟁내용[Catheter Connections, Inc. et al v. Ivera Medical Corporation] 사건번호 3:14-cv-02208에 따르면 원고 Catheter Connections, Inc./ Clinical Technology, Inc는 피고 Ivera Medical Corporation을 상대로 특허 US8834650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분쟁결
[의약품]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Novartis AG 대 ROXANE LABORATORIES, Inc./ Boehringer Ingelheim Roxane, Inc. 간의 의약품 관련 의약품 분쟁발생일자 2014.09.16사건번호 1:14-cv-01196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의약품원고명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Novartis AG ( 스위스 / 외국기업 ) 피고명 ROXANE LABORATORIES, Inc./ Boehringer Ingelheim Roxane,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et al v. ROXANE LABORATORIES, Inc. et al] 사건번호 1:14-cv-01196에 따르면 원고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Novartis AG는 피고 ROXANE LABORATORIES, Inc./ Boehringer Ingelheim Ro
[생명공학기술]Genetic Technologies Limited 대 Ambry Genetics Corporation/ Does 간의 생명공학기술 관련 생명공학기술 분쟁발생일자 2014.09.12사건번호 8:14-cv-01475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C.D.California(지방법원)침해권리 생명공학기술원고명 Genetic Technologies Limited ( 호주 / 외국기업 ) 피고명 Ambry Genetics Corporation/ Does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Genetic Technologies Limited v. Ambry Genetics Corporation et al] 사건번호 8:14-cv-01475에 따르면 원고 Genetic Technologies Limited는 피고 Ambry Genetics Corporation/ Does을 상대로 특허 US5612179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바이오 생명공학기술계쟁제품 Genetic disorder testing지재권번호/명칭 US5612179
[의약품]Shire, LLC 대 COREPHARMA, LLC 간의 의약품 관련 의약품 분쟁발생일자 2014.09.12 사건번호 2:14-cv-05694 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관할법원명 D.C.NewJersey(지방법원) 침해권리 의약품 원고명 Shire, LLC ( 미국 / NPEs ) 피고명 COREPHARMA, LL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 분쟁내용[Shire, LLC v. COREPHARMA, LLC] 사건번호 2:14-cv-05694에 따르면 원고 Shire, LLC는 피고 COREPHARMA, LLC을 상대로 특허 RE41148, RE42096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분쟁결과 분쟁중 산업분류 화학∙바이오 의약품 계쟁제품 Generic versions of ADDERALL XR지재권번호/명칭 RE41148 Oral pulsed dose drug delivery system RE42096 자료출처
[화학공학기술]Tommy Stutts 대 Breezer Holdings, LLC 간의 화학공학기술 관련 화학공학기술 분쟁발생일자 2014.09.09사건번호 2:14-cv-00878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E.D.Texas(지방법원)침해권리 화학공학기술원고명 Tommy Stutts ( 미국 / 개인 ) 피고명 Breezer Holdings, LL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Tommy Stutts v. Breezer Holdings, LLC] 사건번호 2:14-cv-00878에 따르면 원고 Tommy Stutts는 피고 Breezer Holdings, LLC을 상대로 특허 US6789787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바이오 화학공학기술계쟁제품 Power Breezer Mobile Cooling Device ("PBMCD") and Breezer - portable cooling equipment지재권번호/명칭 US6789787 Portable, evaporative cooling unit having a self-conta
[형사] 무속행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오랫동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 이를 행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굿의 효험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