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일을 하는 전문적 직업인으로써 국가가 법으로 그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에게 무수히 많은 윤리적 책무(moral obligation)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윤리적 책무까지 모두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형벌로서 제재하는 등 반드시 강제하여야 할 사항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동 개정안은 그 제안이유가 특정 우발적 사건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합의 없이 오로지 법제화로만 해결하려는 근시안적인 해결책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이미 현행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선의 기반 의료행위 특수성 외면한 잘못된 판결분만현장, 외과수술 기피로 의료 인프라 붕괴될 것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촉구한다 사산아 유도분만 중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 관련, 대구지방법원이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2016. 5. 3. 산부인과 전문의가 복통 등으로 내원한 산모 환자에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태아가 사망했음을 확인하고, 사산된 태아를 질식 분만하기 위해 입원한 산모 환자의 양수파막 시술 이후, 산모 환자가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1심에서는 2018. 9. 18.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은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1심 재판부는 산모에게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한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수 분 전에 시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의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했더라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을 가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새로운 인물을 임명하려는 청와대의 움직임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한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지금까지 활동해 온 박능후 장관은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로서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를 잘못된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시작하고 무리하게 적용해온 당사자로서 진작 경질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자리를 지키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 바 있다.문재인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또 다시 사회복지 전문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국민건강 수호에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필수적이다. 전 국민이 불안감에 휩싸여 사회 활동이 위축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던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듯이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대한의사협회장의 무기한 단식투쟁에 대한대한개원의협의회의 입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019년 7월 4일 단식 장이 설치된 이촌동 의협 앞마당에서 '문재인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의 전면적 변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는 문재인케어 2년간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회장은 이전 정부에 비해 의료비 국고지원율이 가장 낮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2~3인실 상급병실료 급여화에 대하여 급여 우선 순위 문제도 제기했다. 문재인케어와 맞물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는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 필수의료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대형병원은 몰려드는 환자로 인해 심야를 넘어 새벽까지 검사가 이루어지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환자는 순서를 기다리다가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 병원 근처에 치료를 위한 숙소를 마련해야 하는 새로운 부담이 생기고 있다. 반면 지방의 거점 병원들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의료 왜곡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정상화하기가 어렵지만 환자는 환자대로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포퓰리즘 정책의 희생 제물이 되고 있다. 의료가 포퓰리즘에 오염되면 최선의 진료는 왜곡되고 국민의 기본권인 건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중환자는 제때 치료받을 수 없다 - 의료이용시스템 개편하여 국민건강 보장하고, 보험재정 효율성 재고해야 - 문재인 케어 시행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의 급여화를 필두로 한 대형 병원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일견 국민이 환호할 만한 정책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과연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인가?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국민 건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증의 질환은 동네의원에서, 중증의 질환은 상급의료기관에서 맡아야 적시에 최선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가벼운 질환이나 간단한 검사도 유명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사회적 현상 속에,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가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계몽 캠페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재인케어를 통한 선심성 제도와 정책을 남발하며 이를 부추기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중환자나 심각한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지금과 같이 방치한다면 상급종합병원만
문재인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의전면적 정책변경 필요- 필수의료 우선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선택권이 보장되야 -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3,600만명의 국민들이 2조 2천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면서도, 정작 전 국민의 부담이 되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해소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는 반쪽자리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0년, 의료계의 완강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강행된 의약분업은 끝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과까지 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의료계의 몫이었다. 국민들은 막대한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떠안았고, 의료계는 수가 인하 및 급여 기준 강화 등으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 재정파탄을 막기 위한 각종 임시방편적인 재정절감 대책에 따른 왜곡된 의료제도의 폐단과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부터 30.6조원이라는 막대한 소요 재원에 대한 명확한 대책 마련 없이 문재인 케어가 강행된다면 후대에 건강보험의
최대집 회장 단식, 개인적 단식인가?의협회장으로서 단식인가? 최대집 회장이 갑자기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의협회장으로서 단식인가? 최대집회장 개인의 단식인가? 이번 단식이 최대집 회장 개인 원맨쇼 차원의 단식이 아닌 적어도 의협회장, 의쟁투라는 14만의사를 대표하는 회장, 위원장으로서 투쟁의 한 방편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전략적 단식이라면 당연히 해당 투쟁 방편의 필요성, 적정성, 출구전략 득실, 단식 이후의 전략 등에 대하여 구성원과 사전에 충분히 공감하고 신중히 논의한 결과물로 단체의 전략적 투쟁의 한 방편으로서 선택한 행동이어야 하나 이번 역시 개인의 결정을 회원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한 단식이다. 단식 투쟁 수단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적어도 지도부인 광역시도 회장들과 사전에 공감하거나 의쟁투 위원과 공감한 바 없다. 회원들은 이번 단식의 목표는 무엇이며, 무기한 단식철회 조건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그저 영웅 최대집 1인의 각본 없는 행동의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바라만 볼 뿐이다. 비대위와 차이점이 없는 의쟁투를 대의원총회의 의결도 없이 구성하여 진행하여도 대의원회가 제대로 지적도 못하였고, 의쟁투는 해산하라는 대의원 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