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피부건조증이 아닌 면역체계와 관련된 만성질환지속적인 관리와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증상발현 줄이는 것이 중요“ 건선 환자들에게 힘겨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이다. 건선은 경계가 분명한 은백색의 좁쌀 같은 발진으로 덮여 있는 홍반성 피부를 특징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을 일컫는다. 간혹 건선과 건성 습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성 습진은 건조한 계절에 미세한 각질이 일어나고 피부가 갈라지는 현상이나 건선은 경계가 명확한 홍반 위에 두꺼운 각질을 나타내 명확한 차이가 있다. 건선은 흔히 무릎과 팔꿈치에 가장 많이 생기고 엉덩이나 두피에 나타나기도 한다. 더욱 퍼지는 경우 팔, 다리 등 전신의 피부가 발진으로 덮이게 된다. 건선은 피부 면역세포의 활동성 증가로 분비된 면역 물질이 각질세포를 자극해 각질과 염증을 과다하게 증식시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발생기전을 통해 유추해 봤을 때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약물, 피부자극, 스트레스 등일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마다 발병 원인이 다양한 만큼 치료에도 여러 방법이 쓰인다. 비타민D와 스테로이드 연고 등을 바르는 국소치료나 광선치료 범위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추진을 강하게 비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안이 제시하는 진료 지원인력 업무 범위에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게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 등이 진료 지원인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의사의 업무는 이미 여러 차례 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논란의 여지 없이 밝혀져 있다. 타 직역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제시된 안은 ‘타당성 검증’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 오히려 환자 안전을 고려할 때 이를 바로잡아야 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명백하게 의사가 해야 하는 행위를 진료 지원인력이 수행토록 하고 이러한 행위가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업무 범위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본 사업의 취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 해당 안의 시범 사업을 어떠한 법적 근거
지난 3월 4일 정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각 시, 읍, 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아이의 출생 14일 이내에 산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연월일 등을 통보하도록 하였고 통보를 받은 시, 읍, 면장은 신고 기한 내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누락 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가 있어 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출생 미등록 아동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를 줄이고 모든 출생의 99.5%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출생신고의 공백을 최소한으로 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 취지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충분히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노력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출생신고의 의무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병·의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에 대한 행위 수가를 심평원에 모두 보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산모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일정 시기 내에 출생신
‘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차가운 물은 몸에 해롭다?’ 물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하지만 물의 중요성과 물 섭취 방법에 대해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은 우리 몸의 약 60~70%를 차지하고 있는 필수 자원인 만큼, 일상 속에서 물을 건강하고 현명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오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손다혜 교수의 도움말을 통해 올바른 물 섭취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물 섭취 하루 권장량, 성별·나이 따라 달라져 물 섭취에 관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속설 중 하나가 하루에 2L, 즉 8잔의 물을 매일 섭취해야 건강에 이롭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70여 년 전 미국 연구에서 나온 연구를 잘못 해석한 결과로 이후 많은 연구가 하루에 2L씩 물을 마신다고 해서 건강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밝혔다. 실제로 우리 몸이 하루 필요로 하는 수분 섭취량은 하루 2.5L 정도인데 이를 꼭 물로 섭취할 필요는 없다. 한국인의 경우 미국에 비해 과일, 채소 섭취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식품을 통하여 섭취하는 수분량이 1L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평소 식습관에 따라
- 서울대병원 류지곤 교수, 췌장암의 원인부터 최신 치료법까지 소개 [사진] JTBC '서른, 아홉' 방송 화면 캡처 “항암치료 안할래요. 못 들었어? (생존확률이) 0.8%라잖아. 누가 장담해 내가 0.8인지 아닌지” 최근 방영중인 JTBC 드라마 ‘서른, 아홉’에서 찬영이 삼십대의 끝자락에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암 판정과 동시에 6개월 시한부가 된 찬영은 끝끝내 항암치료를 거부한다. 찬영처럼 췌장암은 ‘진단이 곧 사형선고’라고 불릴 정도로 예후가 나쁘다. 최근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13.9%로 전체 암 생존율 70.7%의 5분의 1 정도다. 췌장암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5년 안에 사망한다. 이처럼 췌장암의 낮은 생존율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췌장암의 원인, 증상부터 치료법까지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류지곤 교수와 Q&A로 풀어봤다. (Q1) 췌장암의 발생 원인은? 췌장암은 췌장에 생긴 악성 종양성 질환이다.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발생 원인은 특정하지 않다. 노화, 흡연 경력, 만성 췌장염 등이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췌장암은 유전자나 가족력에 따라 발병 확률이 크게 증가
“현재의 키보다는 크는 속도를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성조숙증은 또래에 비하여 사춘기가 빨리 시작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여아의 경우는 만 8세,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사춘기가 시작된다면 성조숙증을 의심할 수 있다. 사춘기의 시작과 함께 신체적 변화가 동반되는데 남아는 고환의 용적이 4cc 이상(어른 엄지손톱 정도 크기), 여아는 가슴에 몽우리가 잡힌다면 사춘기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인이 되었을 때 평균 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성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2차 성징을 유도하고 성장판을 자극한다. 사춘기가 일찍 시작된 아이들은 성호르몬이 성장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또래보다 키가 빨리 크는 경향이 있지만 성장판이 일찍 닫혀 조기에 성장이 끝난다. 결국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평균 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빨리 큰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것은 아니다. 아이들의 신체적인 변화를 주의 깊게 보다가 조금이라도 성조숙증이 의심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크는 속도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필요 현재 키가 또래보다 크다고 해서 모두가 성조숙증인 것은 아니다. 아이의 현재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가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극도의 불안과 위기감 속에서 역대 가장 치열하고 어렵게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축하를 드립니다. 병원계는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감염병과의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감염병 환자의 확산 방지와 병원내 감염을 최소화면서 일반 환자의 안전한 치료에도 집중하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경험을 하신 만큼 이제는 국민 대통합과 화합을 이끌어 내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병원계도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발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전국 3천3백여 병원을 대표하여 대통령께 바랍니다. 1. 지속적인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은 의료기관들이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국민 신뢰속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게
- 경제적 반사이익 위한 일부 손보사의 임의적·자의적 해석 국민건강권 침해 우려- 의료행위와 진단은 의료인의 전문적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시행하는 것 - “손보사 안내문자 개의치 말고 진료기관 의사와 상의 통해 향후 진료방향 결정” 권고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 등은 지난해부터 ‘비급여누수방지 TF’를 구성,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판단한 도수치료 등 9개 비급여항목들에 대해 지급기준 강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오는 4월부터 과잉진료 실손보험을 손질한다는 보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모 손보사에서는 가입자 등에게 ‘도수치료 청구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문자를 보내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이나 치료횟수 등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위이며,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도수치료 계획이 있는 경우 치료의 적응증 해당여부와 증상개선, 병변호전에 대해 병원에서 객관적인 평가 및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라“고 안내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소재가 의료기관에게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손보험에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세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