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종 추돌사고와 관련해서 전국 안개상습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종합대책은 영종대교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서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안개상습구간 도로는 329개소, 교량은 385개소로서 이중 1,000m 이상 장대교량은 18개소입니다. 이에 대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개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도로, 항만 등 안개다발지역에 안개관측장비 7개소를 금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기상청과 도로관리기관의 시정계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며, 이번 3월 31일부터는 안개특보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교통사고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특별관리기간을 설정하여, 안전 점검 및 안전운전 홍보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모의훈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안개 등 기상악화 시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서 고강도 전광판과 낮은 조명등을 설치하고 안개 시정거리에 따라 차량속도를 제한·안내할 수 있는 가변식 속도표지판과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시정거리 안내표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간이나 안개발생 시 관측이 가능한 레이더와 안개제거를 위한 안개소산장치 등 첨단시설을 확대·설치하고, 차량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상교량 등에는 과속 무인단속카메라와 구간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시선유도표시, 안개등, 경광등, 유도등 등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안개 등 기상악화 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차량 내 운전자에게 즉시 안개발생과 사고정보를 제공하고, 비상방송으로 위험을 알려 후속운전자가 신속히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찰차, 싸인카, 견인차 등을 동시에 투입하여 선두에서 정속주행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자연감속을 유도하고 과속통제 순찰과 무인단속카메라의 제한속도를 조정하여 실질적인 감속운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안개취약구간 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한 교통정보를 운전자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한국도로공사 신고접수센터와 고속도로순찰대 사무실 간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법·제도 정비와 함께 지침 매뉴얼 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선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자가 긴급통행제한이 가능하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안개대응 실무매뉴얼을 제정하여 도로관리 기관별로 현장여건에 맞는 행동 매뉴얼을 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견인차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해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자동차 제조사와 협의하여 차량후미에 후방추돌경고등 설치를 확대하고 앞으로 후방추돌경고등 설치의무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고지점 후미에는 순찰차, 싸인카, 견인차로 대각선 방어벽을 설치하여 2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방어구역 개념의 매뉴얼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관리도로의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에 대한 교통질서의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개 등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법·제도정비 및 교육훈련과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민안전처에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대형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관별 안개상습구간과 영종대교에 대한 도로교통 안전개선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
<질문> 긴급통행제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개정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 그럴 경우에 시행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국토부 첨단도로환경과장 백현식입니다. 그 시행령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지금 방안을 만들고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일정은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하는 우리들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 방안을 해서 시행령에 문구를 넣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들이 법제처하고 규제심사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잡아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직함하고 성함 다시 한 번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국토부의 첨단도로환경과장이고, 이름은 백현식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이번에도 10m 미만이 돼서 사고가 나고 그랬었던 것이기 때문에 10m를 우리들이 잠정적으로 그것의 기준값으로 잡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 궁금한 부분은 이게 ´10m 미만´이라는 기준이 기존의 안개특보라든지 이런 기존 기준에 비춰봤을 때 이게 어떤 수준인 것인지, 이게 기존보다 더 단축이 된 것인지 아니면 강화된 것인지요?
<답변> (관계자) 기존에는 지금 속도제한을 해서 속도를 낮추는 기준만 지금 도로교통법에 있고요. 안개에 대해서는 지금 통행제한 하거나 하는 기준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 보면 이번에 사고 난 곳도 공항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고 거기에서 통행제한 한다고 그러면 공항 가는 사람들이나 거기에서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 접점의 수치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좀 더 전문가의 자문이나 이런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20m 미만 *** 인천공항, 예를 들면 영종대교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 토대로 봤을 때 1년에 며칠 정도 10m 미만의 시정거리가 나오는지, 혹은 100m 미만으로 시정거리가 나오는 날짜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10m´ 이렇게까지 데이터는 없고, 우리들이 고속도로 상에서 지금 취약구간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것들은 시정거리 250m 미만인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10m 미만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대책의 내용에도 일부에 있지만 순찰을 강화해서 순찰자들이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 각 도로별로 그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이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는 민간사업자가 도로관리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되고, 그다음에 국도에 대해서는 각 지방의 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관리자가 되고 그런 형태입니다. 지자체 도로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되고.
<질문> 계속 이어진 질문인데,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됐을 경우에 사고가 나면 ´왜 통행을 막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고, 또 만약에 막았는데 자주 막게 되면 불편이 상당히 그것에 따른 민원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실제 이것 관련해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외국에서의 기준은, 정확하게 있는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오늘 내용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인데, 10m 미만의 시정거리가 나왔을 경우에 긴급통행제한을 한다고 하면 이게 현실적인 것인가요?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
<답변> (관계자) 그래서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일단은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기본방향만 세워놨고, 실제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쪽에 포함되어 있는 매뉴얼을 우리들이 제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매뉴얼을 작성하면서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고 하면 10m 미만 긴급통행제한이라는 것은 그냥 정말 굉장히 brief한 아이디어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다고 했을 때...
<답변> (관계자) 이번에 사고 난 것들도 그것에 대한 통행제한에 대한 그런 것들을 했더라면 사고가 그렇게 크게 안 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우리들이 필요는 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10m선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좀 더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질문> 그런데 핵심은 방금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10m 미만이 중요한 개념보다도 이 구간을 긴급통행제한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답변> (관계자) 지금도 태풍이 불거나 이럴 때는 통행제한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안개에 대한 내용도 포함, 추가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도로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도로법 시행령 제78조가 되는데, 그것은 도로법 76조에 의해서 78조에 적설량이 10㎝ 이상이거나 시간당 평균 적설량 3㎝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렇게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개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수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10m 미만으로 지금까지는 그것들을 측정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질문> ***
<답변> (관계자) 다른 눈 오거나 한 경우에 대해서요?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은 제가 따로 조사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왜냐하면 지금 눈 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옆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기상청 예보정책과장 나득균입니다. 안개특보 시범운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단계별로 하고자 합니다. 안개가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때는 우리 기상통보문에 안개발생가능성을 고지합니다. 2단계에서는 안개특보라는 것을 시행하기 전에 안개가 실제로 발생하고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발생가능성이 짙다 할 경우에는 전날 17시 30분에 상세안개정보를 발표할 것입니다. 상세안개정보를 발표해야만 전날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안개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새벽하고 아침 사이에 일어납니다. 실제 특보는 3단계로 아까 특보는 시범특보는 안개 발생가능성을 하고, 실제로 기상상황이 안개 발생이 확실시 될 때 발표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보가 시범특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새벽에 발표되겠죠. 그러다보면 실제 도로관리청이나 이런 사람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2단계에서 전날 발표되는 상세기상안개정보를 가지고 대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기상청에서 이 정보를 주게 되면 아까 도로관리기관들이 그에 따라서 모니터를 강화하고 적절하게 통제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죠.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죠.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는 안개가 사실은 정보라는 것이 안개예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제로 정보와 달리 안개가 발생할 경우에는 스스로 속도를 줄이는 감속조치가 필요하겠죠.
<질문> 안개특보를 처음 실시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 (관계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질문> 이것이 기존에 나왔었던 내용, 언론에서도 다른 언론 토대로 보면 2009년에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셨던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답변> (관계자) 시험적으로 내부에서 기상청만이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특보를 시행하기 위한 여러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보, 관측자료 수집, 어떤 식으로 어떤 영역에 대해서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시험적으로 운영하면서 개선한 것이죠. 필요하도록. 그것이 시험운영이고, 그 시험운영은 대외적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유관기관한테 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질문> 그때 시험, 안개특보제를 시범 운영한다, 내부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적이 나왔었던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안개가 국지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그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지점들을 관측하는 기계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나 기반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현재?
<답변> (관계자) 안개 발생가능성, 우리는 기상학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생하는 것은 어디일지 모릅니다. 이번 영종대교 같은 경우에도 대교에서 발생가능성은 있지만 각 구간별로 시정이 다릅니다. 그전에 한 100m, 200m 됐다가 아까같이 10m 이내에 됐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이러거든요. 그것을 다 관측으로 커버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무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생가능 정보를 가지고 상황에 맞게 운전자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기관에서 하고 있는 특보를 가지고 전체를 하게 된다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긴급통행제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런 안개특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답변> (관계자) 그것은 국토나 도로관리청에서 우리 특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과 매뉴얼을 따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질문> 사실 그 부분인데요. 기상청 쪽에서 제공하시는 안개특보정보가 기상학적인 관측정보는 될 수 있어도 각 구간별로 세밀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특정구간이 기준이 된다거나 그 구간에 맞춰서 도로를 통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답변> (관계자) 앞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들어서 얘기하면 순찰을 강화해서 나가있는 현지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통제를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렇죠?
<답변> (관계자) ***
<질문> 그 말씀은 순찰을 강화한다는 것은 순찰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러면 안개가 끼었다고 판단이 되면 순찰요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판단을 직접 한다는 것입니까? 차량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맞습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실제로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차량들을 움직여서.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렇다고 보면 거꾸로 돌아가서 10m 미만의 시정거리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결국은 현장에 있는 순찰자들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구간별로 지금 기계로도 각 구간별로 측정이 안 되는 상황이고 현장에서 내보내셔서 판단을 한 다음에 통제가 필요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리를 하자면. 왜냐하면 10m 미만이라는 게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시정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답변> (관계자) 측정하는 것은 시정·현천계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질문> 그런데 그게 10m까지 됩니까?
<답변> (관계자) 구간 그 현지에서 잴 수는 있죠. 10m다, 1m다, 100m다,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10m라고 얘기했을 때 10m 구간이면 10m마다 하나씩 놓을 것이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10m 재려면 10m마다 시정계가 있어야 되는데.
<질문> 그러니까 그게 조금 비현실적일 수 있으니까.
<답변> (관계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지점 정도에 관측지점을 놓고 dense하게 짙은 안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도로 주체들이 나와서 순찰을 강화해서 구간별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 관측값과 달리, 그렇기 때문에 순찰을 강화해서 현장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질문> 혹시 좀 구체적으로 지금 이런 논의가 있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 국토부에서 순찰차를 내보내시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봤을 때는 사실 기상정보만으로는 통행차량 긴급통행제한을 바로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어떻습니까? 순찰자들이 결국엔 현장에서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보고를 토대로 긴급통행제한을 할지를 결정하시겠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답변> (관계자) 예, 그것은 도로관리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대교 같은 경우에는 10m 미만으로 시정거리가 됐을 때는 통행제한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체 내부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실행을 하거나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들이 그쪽의 의견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실제로 안전을 위해서 통행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후방추돌경고등 설치도 의무화, 자동차**해서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뒤에 있는 깜빡이등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따로 등이 되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장 민병대입니다. 차량후미추돌방지는 지금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만,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에는 전면에만 안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후미에도 앞으로 추돌방지를 위한 안개등을 지금 설치토록 권장사항으로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자동차업체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후미에도 우선 권장을, 확대 권장을 하되 앞으로는 후미에도 후미에 안개등을 설치토록 의무화를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 현재 추돌경고등을 지금 후미에 달도록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의무화로 자동차업계와 협의해서 의무화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 그 문제는 담당부처에 담당과에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은 지금 관계부처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업계나 이런 협의를 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45조 2에 보면, 후방추돌경고등 해서 후행하는 자동차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방추돌경고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알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알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그것은 관계부처에 별도 파악한 다음에 문의를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통일부 브리핑은 브리핑이지만 사실 질문 아직 덜 끝났는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속 무인단속카메라.
<답변> (관계자) 기자님 마치고 나서 별도로...
<질문> 인터뷰가 필요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발언들을 우리가 같이 녹취를 해야 되니까요. 과속 무인단속카메라와 구간단속을 확대하겠다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죠.
사실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무인단속카메라 보고 갑자기 감속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고 발생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구간별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답변> (관계자)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유동배 경정입니다. 지금 현재도 무인단속카메라는 속도를 조절해서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알려지려면 과속의 속도규정이 어떻게 변해있는지를 상황에 따라서 운전자들에게 고지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아까 기상청에서 설명했듯이 안개는 어떤 구간에 고르게 분포하는 그런 상태로 나오지 않고 구간 구간마다 계속 변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선정하고 있는 안개상습위험구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도로관리청이 이쪽 구간에서는 안개가 시정계가 가시거리 100m 미만이 되면 속도를 50으로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으로. 50%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경보를 계속 발령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계속 그 구간에 대해서 경보가 되니까 속도를 낮추도록 경보를 하는 것이고요.
현재 지점에서는 실제 그 지점에 안개를 따로 다시 우리가 측정하고 넘어가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 뿐이지 실효성도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일단은 단속을 기계장치로 하고 난 뒤에 시정거리 앞에 카메라 부분을 보면 시정을 장치할 수 있는, 장비들을 표지판만 설치하면 됩니다. 50m의 같이 가시거리 범위 내에. 그래서 그 가시거리 이내로 떨어져서 시정거리가 안 보이는, 표지판이 안 보이는 그런 상태만 단속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인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