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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올해도 의사에게 마약류 과다처방 주기적으로 알린다

● 1 31일부터 두 달마다 모바일 메시지(카카오톡, 문자) 알림 전송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과다처방을 막기 위해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인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1) 카카오톡 메시지 (2) 카카오톡 미가입자 또는 미확인자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발송

 

 올해는 1 31일에 첫 알림톡이 발송되며,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에 대해 조치기준을 넘겨 과다처방한 의사 1,081**이 그 대상이다.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에 기준에 마련된 의료용 마약류

  ** 식욕억제제 214, 진통제 16, 항불안제 107, 졸피뎀 360, 프로포폴 325, 펜타닐 패치 59(’23 10월에 취급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정보 분석 결과)

 

 식약처는 지난해 12월에 의사 4,169명에게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발송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두 달마다 정보*를 분석해 제공할 계획이다.

 

   * 마약류 취급자는 그 취급한 날로부터 7(마약, 프로포폴) 또는 다음 달 10(프로포폴을 제외한 모든 향정신성의약품)까지 보고

 

 식약처는 알림톡은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 유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의료인이 판단한 경우에는 계속 처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 검토를 거쳐 처방이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투약 제한·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고, 이후에도 해당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5조제3항제5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지 조치할 수 있음

  ** (1)마약류 취급업무정지1개월→(2)3개월→(3)6개월→(4)12개월

 

 식약처는 이번 알림톡 발송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에 알려드린 오남용 처방 정보는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data.nims.or.kr 접속 및 로그인의료쇼핑방지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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