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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수사절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

2월 2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강선우 의원,  
“성범죄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 과정에서의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점검 및 대안 논의”
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날 기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2월 2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날을 기념하여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수사절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선우 의원, 임호선 의원, 사단법인 탁틴내일,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신고를 결정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 과정에서의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사단법인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가 좌장을 맡고,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권현장 부소장, 공동법률상담소 이채 조윤희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한다. 또한 서울해바라기센터 서재선 부소장, 대한법률구조공단 김민정 변호사,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박선옥 과장, 경찰청 성폭력수사과 선미화 계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강선우 의원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의 2차 피해를 막고, 권리보호를 최우선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수사과정에서 세밀하고, 꼼꼼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토론회인 만큼, 아이들을 위해 현장 전문가와 정부 관계부처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은 지난 2006년, 용산 아동성폭력살해사건 이후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결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매년 2월 22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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