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가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24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2월 6일(금) 제27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하여 1991년 가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24년 만에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위원장: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년 2월 2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2년간 27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요 개정안은 ‘국민의 편익 증진 및 법률접근성 확대’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가사조정제도의 정비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인 조기 해결’ ‘가사사건 절차규정의 전면 정비’ 등이다.
개정안은 2015년에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입법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