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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대전협, 회칙 바로세우기를 통한 민주적 운영 방안 논의

기존의 회칙과 절차에 따른 운영 부재에 대한 대안으로서 회칙 전문위원회 설립 추진


 대전협은 추후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회칙 전문위원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칙 제 15조에 따라 수 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대전협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회칙 준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제15조[자문] 대의원총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고, 그에 관한 제반 비용을 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회칙 전문위원회 설립은 “기존의 대전협의 운영에서, 회칙과 절차의 미준수로 인한 민주적인 운영 부재를 해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존에는, 대전협의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총회의의 회의결과가 회원들을 상대로 공고되지 않았다. 또한, 회칙상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협의회, 이사회, 전공의윤리위원회 등의 활동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 제6조[본 회의 기구] ① 본 회에 회장, 부회장, 대의원총회, 지역협의회, 이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공의윤리위원회를 둔다.

 전문위원은 회칙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대의원 중 우선적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전문위원은 대전협의 운영에 대하여, 회칙에 따른 올바른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할 계획이며, 그에 관한 제반 비용을 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대전협은 “회칙 바로세우기를 통하여, 원칙에 따른 운영의 부재로 인한 회와 회원간의 간극을 메우고, 회 운영의 민주성,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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