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듀피젠트® 300mg를 투여하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4일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발표했다.
산정특례 적용 시,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기존 30~60%에서 10% 수준으로 경감된다.
참고로, 아토피피부염은 경증과 중증의 구별이 없어 산정특례 대상이 되지 못했으나, 지난 2020년 7월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질병코드가 신설됐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산정특례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피부과전문의, 알레르기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전문의에 의한 진단이 필요
· [신규 등록 환자]
- 신규 아토피피부염 환자로 산정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산정특례 등록 전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가 23 이상이면서,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메토트렉세이트)를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EASI 50% 이상 감소 등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이때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 이력은 산정특례 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함
· [기존 듀피젠트® 투여 환자]
- 이미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통해 생물학적제제인 듀피젠트®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경우도 산정특례 적용
- 단, 보험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본인부담 100%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산정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해당 기준은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인 6월 30일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
산정특례 적용 혜택은 아래와 같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급 내방 여부와 무관하게 중증 아토피피부염 진료의 요양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이 10%로 경감
· 산정특례 적용에 따라 급여를 통해 듀피젠트® 300mg을 투여하는 환자들은 1회 투여 기준 7만 1,000원을 부담
· 산정특례 적용으로 듀피젠트의 연간 치료비용은 200만원대로 낮아질 예정이며, 이는 2020년 기준 본인부담상한금 적용 시 가격인 582만원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
관련해 지난 12월 24일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제2020-30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