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 회원 모두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이의 확대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보조생식술은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보조생식술은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통해 가족의 형성내지 확대를 도우므로 의료인의 윤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 통념에 기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생식의학 분야에 대한 자율적 규제로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하여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하였다.
1.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정한다.
2.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 다만 지침 개정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청회를 제안한다.
3.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내지는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경우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
4. 난자 및 정자 공여에 의한 시술이나 대리출산 등과 관련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의 법령 개선에 적극 참여하겠다.
2020년 11월 25일
대한산부인과학회